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48,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8. 8. 5.경부터 C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8. 3. 16.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C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 원고는 2020. 2. 29.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54,948,91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4,948,9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