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4. 23. 선고 2020가합10316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및 교부 경위

1)

주식회사 D(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고, 이후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D'이라 한다)은 2002. 8.경 원고들 외 76명에 대하여 '당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별지목록 내역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 B 외 76명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에 기재된 원고 A, B의 각 근무기간은 1995. 1. 1.부터 2002. 6. 30.까지, 각 최종 3개월 급여는 10,050,000원, 각 2분기(2/4) 상여금은 3,500,000원, 각 퇴직금은 34,245,384원으로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은 각 48,245,3840원이다.

나.

집행권원 취득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확인서의 임금채권자 78명은 원고 A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D을 상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6880), 위 법원은 2016. 11. 22.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2. 9. 확정되었다.

다.

배당이의 및 이 사건 소제기

1)

원고들은 D 소유의 아산시 G 공원 5,598㎡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에서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311,376,728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피고(동대문세무서)에게 1,777,051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아산시에 374,75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비당해, 압류선착)인 피고(동대문세무서)에게 나머지 1,309,224,927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비당해 배당금 중 각 4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이 경과되기 전인 2020.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갑 제14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에서 1995. 1. 1.부터 2002.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퇴직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 합계 각 42,000,000원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309,224,927원을 1,225,224,927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0원은 각 42,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D의 대표이사가 원고들이 D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작성해 준 이 사건 확인서, 이를 전제로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작성해 준 임금체불유무확인서(갑 제8호증)의 존재 및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6880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D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한편 갑 제2, 5 내지 9, 11, 17, 19(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질에 있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 근로를 제공한 D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D 사이에 원고가 담당할 업무, 급여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D과 사이에 작성된 것이라면서 제출한 1995. 1. 1.자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는 사용자인 D의 인영이 날인되지 않았고, '근로시간 09:00~18:00'라고 기재된 것 외에 근무부서, 직책, 임금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원고들이 D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1995. 1. 1.부터 2002. 6. 30.까지 사이에 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원고 A은 위 시기 내인 2000. 7. 21. 1,000,000원(입금자: ㈜H), 2002. 6. 25. 1,339,800원(입금자: I)을 지급 받았을 뿐인데, 당시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는 D과 별개의 법인으로 존속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I로부터 2002. 6. 25. 지급받은 금액 1,339,800원은 원고 A이 퇴사일인 2002. 6. 30.로부터 최종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월 3,500,000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 A이 2002. 7. 25.부터 2007. 2. 1.까지 사이에 ㈜H과 ㈜J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위 원고가 D에서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2)

원고 B은 예금거래내역 중 원고 A, K, L, M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곧 D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이 D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었어야 하는데 D은 2000. 4.경부터 2001. 5.경까지 14개월간 매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1명의 총 임금 12,000,000원 내지 14,000,000원 가량을 신고하였고, 2002년에는 귀속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 9억원, 급여 3억원을 신고한 반면,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 78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은 519,420,000원인 바, D의 신고내역과 이 사건 확인서상 미지급 임금 액수의 차이가 현격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모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더욱이 D의 대표이사 N은 2020. 5. 8. 원고들의 최우선 체불임금이 각 42,000,000원이라는 체불임금확인서(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이 사건 확인서 중 원고들에 대한 금액인 각 48,245,345원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약 18년 전의 체불임금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라)

원고 B이 D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 다만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1994. 4. 13.부터 1998. 8. 1.까지는 O의 직장가입자로, 2001. 11. 9.부터 2002. 6. 1.까지 D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각 유지한 사실은 인정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D의 입·퇴사일(1995. 1. 1. ~ 2002. 6. 30.)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1994. 1. 1.부터 1999. 6.경까지 주식회사 O의, 2001. 11. 21.부터 2007. 3.경까지 주식회사 P의 각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 A이 2001. 11.경부터 2007. 3.경까지 주식회사 P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A이 D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한 2001. 11. 9.부터 2002. 6. 1.까지 사이에 위 원고와 D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원고들이 D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 A의 경우 O, P의 각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경우 Q(이하 O, P과 통틀어 'O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O 등이 D과 실질적으로 법인격이 동일한 회사로서 D 회장 R의 권유에 의해 명의상 대표자로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D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나, D과 O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거나 원고들이 명의상 O 등의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O 등이 D의 계열사라거나 관계회사라 하더라도 O 등에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을 두고 D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들은 D의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제주지방법원 S)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특별한 이유 없이 2017. 9. 19.경 배당요구를 철회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D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과 D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양지혜 권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