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7. 7. 선고 2020가합1055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2022. 7.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0%, 피고가 80%를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1. 12. 2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차량용 시트 제작과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아산시와 경주시에 공장(이하 위 경주시 소재 공장을 '경주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다.항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위 경주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경주공장의 작업공정

1)

피고의 경주공장에는 U, V, W 차종의 시트 등을 생산하는 1라인과 2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각 라인은 앞좌석 및 조수석 시트를 조립하는 프런트(FRT) 라인과 뒷좌석 시트를 조립하는 리어(RR)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위 1라인 프런트 라인과 리어 라인, 2라인 프런트 라인과 리어 라인에서 근로자 1명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세부공정은 기본적으로 '호그링 체결 공정(선공정, 1명)', '호 그링 체결 공정(후공정, 1명)', '쿠션 와이어 및 SAB, 인너측 호그링 체결(1명)', '프로덱터 체결, 백 후면부 호그링 체결(선공정, 1명)', '프로덱터 체결, 백 후면부 호그링 체결(후공정, 1명)', '쿠션 만짐작업, 백 가이드 체결 및 헤드레스트 운반(1명)', '시트 적재 및 출하(1명)'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생산하는 시트의 사양에 따라 각 라인의 작업내용에 미세한 차이는 있다), 그밖에 생산관리와 품질관리를 각 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

3)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 경주공장의 1라인, 2라인의 각 조별 소속으로 배치되었는데, 각 조별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세부공정 중 하나를 2시간씩 담당하면서 하루에 총 4개의 세부공정 작업을 돌아가며 수행하였다.

4)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 담당한 업무내역 및 사내협력업체의 변경내역 등은 별지 2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18. 7. 1.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X(이하 'X')과 사이에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와 X 사이의 2019. 1. 3.자 계약, 2020. 1. 3.자 계약, 2021. 1. 3.자 계약 역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피고와 X 사이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

2)

위 계약에는 별지3 기재와 같은 도급업무별세부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와 X 사이의 2019. 1. 3.자 계약, 2020. 1. 3.자 계약, 2021. 1. 3.자 계약 역시 구체적인 액수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이 동일한 도급업무별세부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각 도급업무별세부명세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부명세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