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63
판결선고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4.경 아산시 B빌딩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확인서, 일금 일천만원 정(10,000,000원), 합 10,000,000원에 합의 체결을 합니다. ··· (본인 : ) ··· 근로자 : 성명 : D ··· 확인자 : 상호 : C ···」 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출력하고, 위 확인서의 '(본인 : )' 부분의 공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근로자 : 성명 : D' 부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5.경 아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의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범행 동기가 좋지 못하며, 위조된 문서가 재판에까지 현출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문서 명의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 범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