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07
판결선고
2021. 4.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C조합(이하 'C'라 한다) D단체 대의원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2019. 2. 27.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 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고, 2019. 3. 8.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2019. 3. 7.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논의 및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019. 3. 28.경 또는 2019. 4. 5.경 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B단체은 2019. 2. 18.경 국회 정문 앞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추진철회', '최저임금 개악 시도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그 무렵위 각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2019.3. 27.경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19. 4. 5.경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B단체은 2019. 3. 14.경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3. 27. 조합원 2만명 참석을 목표로 '노동법 개악 저지 및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영리병원 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반강행 철회 E'(이하 'E'라고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4차 전국조직쟁의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투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B단체은 2019. 3. 27. 13:30경 서울 영등포구 F타워 앞에서 B단체 G 소속 조합원 1,000명,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정당사 앞에서 B단체 J조합, K조합 소속 조합원 300명,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앞에서 B단체 N 소속 조합원 500명, 같은 날 14:1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부근에서C 소속 조합원 3,500명이 각 참석하여 사전 집회를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B단체은 같은 날 15:05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3에 있는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사전집회에 참석한 B단체 조합원 등 9,000명이 참석하여 'E'를 개최하였고, 종료 무렵 O B단체 위원장 등 B단체 집행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회 진입을 선동하여 국회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에 같은 날 15:48경부터 피고인 등 B단체 조합원 9,000명이 함께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를 점거한 채 경찰경력들이 그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9,000명과 함께 진행하다가, 2019. 3. 27. 16:04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정문 출구 앞 도로에서 국회사무처의 시설보호요청으로 E 참가자들의 집단 국회 진입 및 점거를 차단하기 위해 배치되어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P 소속 순경 Q과 순경 R을 몸으로 밀고, 위 경찰관들이 들고 있는 경찰장비(경찰방패)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아 가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15:50경부터 16:23경까지 국회 정문 앞국회대로 양 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B단체 조합원 9,000명과 함께 'E'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모하여 약 33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Q과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옥외집회제한통고서, 집회상황사진, 영상감정결과통보서
내사보고{A에 대한 영상녹화(CD 첨부) 및 채증사진 비교분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집회에 참석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이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원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