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35,2020
판결선고
2021. 2. 5.
범죄사실
『2020고단3035』
피고인은 2020. 10. 8. 04:4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33세)가 회식을 하고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여자를 만나고 왔느냐고 계속 의심을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281』
피고인은 2019. 11. 1.경 화성시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던 중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급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주식회사 I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2019. 12. 2.경 천안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 일액 60,120원, 소정 급여일수 180일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구직급여) 합계 10,761,4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상황확인(피해자진술 청취결과)
『2020고단328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부정행위신고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실업급여부정수급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