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54
판결선고
2021.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C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2015. 11. 3.부터 2020. 11. 2.까지 60개월간 월 2,724,171원을 납부한 후 만기시 잔존가치 4,24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겠다’고 약정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84,0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승계확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약확인서
각 형사고소 진행의뢰전 최종 납부통보
D 작성의 고소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첨부),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의 미적용 :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을 사용하던 중 다른 곳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횡령품의 가액도 고가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차량가액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차량 리스금액을 이미 납부하였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