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1071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340,11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12.부터 2022.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9. 1.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사업장에서 주조 및 금속 가공 관련 기계 조작․제조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다.

나.

원고 A은 2020. 10. 12. 13: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의 천안공장 공장동 포임라인에서 포밍기의 KO핀 체결 불량을 해결하고자 소형선반기를 이용하여 대상물(KO핀)의 표면에 사포를 감아 양끝을 손으로 잡고 연마하던 중 착용하고 있던 면장갑이 회전체에 걸려서 장갑이 말려 들어가 왼손 네 번째 손가락 한마디 이상이 절단되는 좌측 제4수지 절단, 근위지골 골절, 중위지골 골절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2020. 10. 12.부터 2021. 2. 28.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9,613,440원, 요양급여 9,646,550원, 장해급여 15,091,960원 합계 34,351,9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라, 또는 그 지배영역에서 사용자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지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의 사업장인데, 근로자가 포임라인에서 포밍기의 KO핀 체결 불량을 해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면장갑이 회전체에 걸려서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자동제동장치를 갖추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함이 마땅함에도 피고가 그러한 구체적인 관리나 조치를 취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사용한 소형선반기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동장치가 발판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어 원고 A은 물론 그 가족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원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만, 원고 A도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 A도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교육받은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점 등 원고 A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G생(남자, 사고 당시 23세 8개월 27일)

나)

사고발생일: 2020. 10. 12.

다)

소득 및 가동기한: 보통인부 노임단가, 65세

라)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9.7%

마)

계산: 76,745,906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액)

[인정근거]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제한 및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공제

가)

피고의 책임비율: 50%(제2의 나항)

나)

책임제한 계산

①

요양기간 종료 전 일실수입에 대한 제한 : 1,991,614원{= 3,983,229원(= 3,091,074원 + 892,155원) × 50%}

②

요양기간 종료 후 일실수입에 대한 제한 : 36,381,338원{= 72,762,677원(= 588,708원 + 72,173,969원) × 50%}

③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 38,372,953원

다)

보험급여 공제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은 2020. 10. 12.부터 2021. 2. 28.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9,613,440원, 요양급여 9,646,550원, 장해급여 15,091,960원을 지급받았는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책임제한을 한 요양기간 종료 전 일실수입 1,991,614원에서 휴업급여 9,613,440원을, 책임제한을 한 요양기간 종료 후 일실수입 36,381,338원에서 장해급여 15,091,960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받았으므로 휴업급여로서 공제할 금액은 1,991,614원이 되고, 원고 A이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9,646,550원은 공제할 수 없다.

라)

계산: 21,289,379원(= 38,372,953원 - 휴업급여 1,991,614원 - 장해급여 15,091,960원)

3)

기타 공제

가)

을 제8호증의 1부터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7,949,260원(= 2020. 11. 13. 906,530원 + 2020. 12. 29. 500,000원 + 2021. 1. 15. 1,349,740원 + 2021. 2. 9. 892,990원 + 2021. 4. 13. 4,300,000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한다.

나)

계산: 13,340,119원(= 21,289,379원 – 7,949,260원)

나.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들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원고 A은 3,000,000원, 원고 B은 1,000,000원, 원고 C는 1,000,000원, 원고 D은 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6,340,119원(= 재산상 손해 13,340,119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1,000,000원, 원고 D에게 위자료 500,000원과 위 각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