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80
판결선고
2022. 9. 2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 F, G, H, I, J’ 소재 6개 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로부터 15억 9,84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총 매매대금 중 내가 인수할 대출금 11억 1,889만 원을 공제하면 4억 7,953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2,000만 원은 2019. 7. 30.까지 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3,953만 원은 피해자 장인인 K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L'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해주는 것으로 대신 할 테니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액이 5억 원 이상에 이르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 자금이 부족한데다 PF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L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경 ‘천안시 동남구 E' 등 위 6개 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대여자인 M 앞으로 경료받고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4억 5,9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인이 신축 중인 N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와 이 사건 상가의 각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M 소유의 H, I 토지와 K 소유의 O 토지를 교환해야 하는데, M 소유의 토지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채권이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공사도 잘못되는 것이니 2,25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 22.자 타절 당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잔금 1억 8,000만 원을 갚기로 한 2020. 4. 30.까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액이 50억 원 이상에 이르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020. 4. 30.까지 기존 채무와 함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Q,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2, 20, 22, 29, 36, 40, 48, 50, 51 내지 53, 68, 73, 75, 77 내지 79, 81 내지 83, 89, 94, 101, 104, 105, 108, 109, 110, 114, 117, 120, 167, 180번, 증거기각 부분 제외하고 각 첨부자료 포함)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60번)의 첨부자료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6, 44, 123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기 위한 인허가비용 및 자기자본금 11억 원 상당을 지급할 정도로 자력이 있었고 이 사건 상가를 완공해 줄 능력도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전전소유자인 T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준공 이후 T에게 J, U 토지를 반환하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여 위 제안에 따라 위 토지 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다(이하 ‘피고인의 제1 주장’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의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피해자가 골조공사업체인 V(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하고, 이하 같음)에 직접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 상가 건축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시공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던 W이 2019. 11.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업체를 교체하려 하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다며 타절을 요구하기에 공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다(이하 ‘피고인의 제2 주장’이라 한다). 타절 당시 위 토지 대금 1억 2,000만 원에 위 상가 기성고를 감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잔금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빌라가 준공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 4. 30.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2,250만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이 부분 차용 당시 위 빌라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약 5억 원의 자금이 있으면 준공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동업자인 M이 차용금의 범위가 커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 추가 대출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X에게 위 빌라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피고인의 제3 주장’이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피해자는 분양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지인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E 토지 7필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고자 2018. 7.경 T로부터 대금 15억 5,2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지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다시 위 토지에서 L 토지를 제외한 6필지(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S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는 건설업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피해자의 장인인 K인 L 토지에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 사건 상가)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위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외에 당장 나머지 토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경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토지를 대금 15억 9,842만 원에 매수하되 근저당권부 채무 11억 1,889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토지 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2,000만 원은 2019. 6. 30.까지 6,000만 원, 2019. 7. 30.까지 6,0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며, 그 나머지 토지 대금 3억 3,953만 원 만큼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해 주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M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M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빌라(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성금 대출을 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그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 소유권의 이전
피고인은 위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Y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24억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축 공사를 위한 PF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더 이상의 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2019. 5. 중순경까지 위 토지 대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은 물론 PF대출 신청 승인을 위한 자기자본금을 예치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7.경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명의가 피고인에게 있으면 PF대출에 더 유리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위 토지 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도 착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M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사건 빌라 및 상가의 착공
피고인은 X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2019. 7.경까지 PF대출 실행을 위한 자기자본금 약 5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였고, 그 무렵 위 PF대출이 실행되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한편 피해자의 장인이자 L 토지의 소유자인 K은 2019. 7. 22. W(피고인의 부탁으로 시공사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한 업체)과 사이에 위 토지 위에 4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5억 5,000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그 토지 대금 중 일부인 3억 8,4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상가 공사비로 이미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공사 대금 1억 6,6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 1억 원,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 6,6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V과 사이에 공사 대금 3억 6,000만 원에 위 상가의 골조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상가골조공사가 완료될 경우 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9,000만 원은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9,000만 원은 건축주인 K이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다만 이에 대하여 K이 계약 당사자로서 날인한 것은 없다). V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9. 8. 29.경 위 상가 공사를 시작하였다.
T의 출입금지가처분신청
피고인은 위와 같이 PF대출이 실행되었음에도 2019. 7. 30.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현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E 토지 7필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던 T는 2019. 8. 초경 M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빌라의 진입도로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 진입도로를 일주일 정도 점거하여 공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0.경 T의 위 신청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T가 피해자에게 E 토지 7필지를 매도할 당시 두 사람은 위 토지에 대한 건축 사업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필요 없는 일부 토지를 분필하여 T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T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1억 2,000만 원을 T에게 반환하든 이 사건 빌라가 준공된 이후 일부 토지를 분필하여 T에게 돌려주든 T와의 분쟁 관계를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상가 공사의 타절 및 합의서의 작성
V은 2019. 11. 10.경 이 사건 상가의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인과 피해자(K)에게 공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한편 그 무렵 위 상가 공사의 시공자로 되어 있던 W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공사 명의를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① 위 상가 도급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공사 대금 3억 8,4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골조 공사 업체에 공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②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해 온 시공사(W) 또한 신용이 불량한 상황이며, ③ 피고인이 T와의 분쟁 상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더 이상 피고인을 믿을 수 없으니 위 상가 공사를 타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가 건축과 관련하여 2019. 11. 29.자 W 명의의 공사포기각서, 2020. 1. 30.자 C(피고인 운영 업체) 명의의 기성 공사대금 완불 각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22. 당시까지 피고인이 수행한 상가 공사 대금을 정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이 사건 토지 대금 1억 2,000만 원을 더한 합계 1억 8,000만 원을 2020.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해 준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대부분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V이 위 상가 건물 내지 부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현재까지 위 상가에 대한 준공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빌라 공사의 중단
이 사건 빌라는 앞서 본 것처럼 2019. 7. 말경 PF대출 실행 후 공사가 시작되어 2019. 11. 말경까지 공정률 약 80%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2019. 12.까지 위 PF대출로 16억 8,000만 원의 대출금이 Y에 지급되었으며, Y은 2019. 12.까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V에 합계 17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2020년 초경 공사대금 부족으로 위 빌라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피고인은 M에게 P2P대출로 5억 원 정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위 대출계약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M은 이를 거부하였다.
M은 위 서명 거부의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대출 업체에 제출하려고 준비한 서류에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앞으로 필요한 공사 금액이 합계 4억 원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5억 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제 비용과 이자를 차감하면 실제 입금될 돈은 2억 원대에 불과했고, 이후에도 등기신청 비용으로 1억 원이 더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등 필요한 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위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후로도 공사대금이 확보되지 않아 이 사건 빌라의 건축은 중단된 상태였고, M은 2020. 6. 말경 위 빌라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그때까지 M에게 약 14억 원을 빌려주었던 X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던 2019. 3. 무렵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약 2억 원, 미납 세금이 약 3억 원 합계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9.경에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Z’ 돈사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초과 지급받은 공사비 등 약 4억 2,000만 원 반환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는바(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5.경 무변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오히려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2022. 5.경 약 6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를 포함하면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9. 3.경에 다른 공사현장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많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 기간 내에 추심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채권은 없었고, 현재까지 실제로 추심된 공사대금도 없는바, 결국 위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은 없는 채 상당한 정도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빌라 신축은 토지 매입비용으로만 약 16억 원, 파악된 건축 공사비로만 약 24억 원 합계 40억 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세금과 수수료 및 제비용을 더하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위 건축 공사비 약 24억 원에는 인허가비, 감리비, 판매시설 바닥 마감비, 부대토목 공사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증거기록 1권 321쪽 참조), 피고인은 자기자본의 투입 없이 사업자금의 거의 전부를 차용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면서도 2019. 3.경은 물론 현재까지도 위 사업에 필요한 전체 자금의 범위나 그 조달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피고인의 자산 상태나 자금 사정상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담보로 새로운 채무를 일으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일부를 공사 대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밖에 없었고(PF대출로만 약 28억 원의 대출이 실행될 것이므로 그 이자만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었다), 실제 위 빌라 신축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추가로 약 55억 원의 채무를 일으키고도(증거기록 1권 779쪽 수사보고 참조) 위 빌라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점, ⑤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현금 1억 2,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면, T와 피해자 사이에서 토지매매 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 소유권의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 위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도 T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공사 타절 당시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제1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확정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피해자의 제안은 단지 피고인이 토지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T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면 위 토지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는 결국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⑥ 이 사건 상가 공사의 타절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이미 위 상가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골조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3억 8,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는데 골조공사가 끝났음에도 피고인이 그 업체에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데려 온 명의대여업체마저 신용이 나빠 대출실행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타절을 요구했던 것이고, 피고인은 그 요구에 응하면서 마치 기존의 골조공사 대금 등이 모두 지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완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현재까지도 그 공사대금을 처리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위 상가의 준공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상가 공사의 타절 역시 피고인의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여 피고인의 제2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한편 2020. 2.경 피고인은 위 빌라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에게 한 달에 5,0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권 765쪽 수사보고 참조), M이 서명을 거절한 5억 원의 P2P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실제 지급될 대출금은 2억 원대에 불과하여 준공에 필요한 모든 자금이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추가로 자금을 융통해 올 마땅한 방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가 준공될 경우 준공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실행될 대출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타진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바(위 빌라 사업에 PF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M의 신용 등을 감안하면 준공이 되더라도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권 749쪽 참조) 피고인의 제3 주장 역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3.경 단지 추상적이고 막연한 사업 성공에 대한 가능성에 기대어 무리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2020. 2.경 이 사건 빌라 건축 사업의 실패 가능성이 오히려 구체화 되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자금을 빌려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자본의 투입 없이 막대한 차용금과 대출금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등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억 9,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경위나 피해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액이 50억 원 이상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정리 보고, 증거기록 1권 779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9. 3.경을 기준으로 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액은 약 6억 원 상당이므로, 피고권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 차용을 요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차용 경위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추가하여 인정한다.
각주3) 위 2008도2893 판결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