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00
판결선고
2022. 7. 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아산시 C 소재 ‘D 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Bicon거더)를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대금 153억 3,800만 원에 도급받아 2019. 2. 15.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F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이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위 F은 2020. 6. 10. 16: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롤러크레인의 붐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G이 크롤러크레인의 운전석에서 상하 조종레버를 조작하여 붐의 위치를 이동시키면 피해자 H(남, 52세) 등 인부 4명이 붐의 하부에서 망치와 해머를 이용하여 붐의 고정핀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arm) 등이 갑자기 작동하거나 추락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출입을 금지하거나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사업주는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크롤러크레인의 붐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붐이 불시에 하강하는 등의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F에게는 작업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자들에게 크레인 조종 및 신호방법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사전교육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20. 6. 10. 16: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롤러크레인 붐 하부에 안전블록이나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붐 하부로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크롤러크레인의 붐 해체 작업을 실시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작업자들에게 사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에 따른 신호나 지시·통제를 받지 못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무렵 갑자기 하강한 크레인 붐이, 하부에서 고정핀 해체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같은 날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F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건 기록 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현장검증),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속 직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결국 판시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들을 투입하고도 정작 사고 현장에 부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