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09
판결선고
2021.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초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회사 운영이 어려워 회사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유류 대금이 밀려 정유회사로부터 유류 공급이 중단되어 주유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밀린 유류 대금만 지불하고 주유소를 정상으로 운영하면 관광회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버스만 해도 30여 대가 넘어 관광버스에 공급하는 유류대에서 남는 돈만 하더라도 한 달에 1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 1천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로 잔액의 1.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류대금이 아닌 위 회사의 채무 변제 및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위 회사는 2017. 2.경부터 위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 약 1억 5천만원의 국세가 미납되었으며, 2018. 6. 15.경부터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약 19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일시 변제 요청받고 회사 재산을 가압류당하는 등 경영이 어려웠으므로 한 달에 1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 등 참작)
판사 김원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