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76
판결선고
2022. 11. 1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8.경 당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가 2019. 4.경 퇴직한 F의 급여 9,208,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2020.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급여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음), 미납국세 및 건강보험료가 약 1억 원에 달하였고,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주)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19. 8. 5.경 1,000만 원, 2019. 8. 14.경 1,000만 원, 2019. 8. 30.경 500만 원, 2019. 9. 11.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경 미납 국세 및 건강보험료가 약 1억 원에 달하였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당시 운영하던 배달대행업은 월수입이 거의 없었고 그 직원들에 대한 월급 등도 체납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개월 내에 갚을 수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차용한 사실(피고인도 2022. 1. 17.자로 ‘1,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차용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