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7. 11.경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11
판결선고
2022. 2. 2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를 사내이사인 D과 함께 공동 운영하면서 D은 C의 자금 및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C의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송금받은 계약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인 운영의 다른 주식회사 F(이하 ‘F’)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2019. 3. 6.경 위 D을 통하여 그 중 1,5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법인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위 F의 하청업체에 대한 장비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가세 환급금 약 1억 1,8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인 운영의 다른 주식회사 F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2019. 7. 19.경 위 D을 통하여 그 중 4,000만 원을 F 명의 H은행 법인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위 F의 직원 월급과 같은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법인등기사항증명원(증거목록 순번 3), 계약서(E과 C),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재무제표확인원, 피의자가 제출한 자금 사용 내역서, 피의자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는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F가 오븐기 제작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F가 실질적으로 오븐기 제작을 하였으며, 판시 각 송금된 금원은 오븐기 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F의 자금이므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자금을 업무상횡령한 사실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보관은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하며,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2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17면, 증거기록 제23, 158, 161, 163면 등 참조), ② 판시 각 송금된 금원은 주식회사 F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식회사 상호간 및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F’는 상호간에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점, ④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체결된 오븐기 제작 관련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상 ‘주식회사 F’가 아닌 ‘주식회사 C’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8면 참조), ⑤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F는 소득이 별로 없었고 회사 운영 경비도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자금을 업무상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1.경 천안시 J, K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국세청으로부터 118,479,980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 D에게 “F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변제해야 될 결제 대금이 있으니 우선 4,500만 원을 빌려주면 7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별다른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나 재산 없이 위 차용 당시 1억 원 이상의 임금체불 등 채무 과다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2019. 7. 말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주식회사 C로부터 가수금 형태로 교부받은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C는 2019. 7. 11. 15:00:03경 D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2019. 7. 11. 15:02:41경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증거기록 제47, 48, 50면 참조), 위 두 송금액이 동일하고 위 두 송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2분에 불과한 점, ② 위 4,500만 원의 자금 출처는 주식회사 C가 세금을 환급받은 금원의 일부인 점, ③ D이 주식회사 C로부터 위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송금의 원인․근거․명목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D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D)이 주식회사 C 계좌에서 자신(D)의 계좌로 위 4,500만 원을 송금한 이유가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굳이 위와 같이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의미 없이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이며, 위 4,500만 원은 주식회사 C의 자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52, 253면 참조), 위 4,500만 원은 피해자 D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가사 위 4,500만 원이 주식회사 C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천수
각주1) 검사는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에 관하여 사기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3항에 관하여 택일적 공소사실로 업무상횡령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2021. 12. 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3항에 관하여 택일적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3항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 참고로, 이 부분(판시 제2항 부분)은 원래 공소사실 제3항 부분이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므로, 공소사실 제3항을 판시 제2항으로 정리한다.
각주3) 참고로, 2022. 1. 17.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관련 민사사건 제1심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단116070 판결)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E과 사이의 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 F’가 아닌 ‘주식회사 C’인 것으로 보인다(위 판결문 제6면 참조).
각주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