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2. 14. 선고 2022가단1027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월경부터 2019. 6. 30.경까지 C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9. 7. 5. 위 대여금 원금에 대하여 2019. 12. 25.까지 매월 25일에 5백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4억 7,000만 원을 2019. 12. 31.까지 지급하되, 그 이자는 연 24%의 비율로 정하여 매월 25일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24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C은 2020. 8. 19. A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억 240만 원을 차용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후 2021. 11. 7. 대전지방법원 2021노2559호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C의 처로, 2018. 11. 2.부터 2020. 11. 30.까지 C의 금융계좌로부터 피고의 각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합계 366,361,603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8. 11. 2.부터 2020. 11. 30.까지 각 F은행 계좌를 통하여 C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합계 366,361,603원이다. 이는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생활비로 보기 힘든 금액이고, 부부 사이의 금전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하여 366,361,603원을 C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합계 670,034,385원을 C에게 송금하였고, 원고의 G은행 계좌로도 30,900,5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송금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등의 지급을 위해 송금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때 그 금전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51127 판결 참조). 또한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①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C에게 합계 670,034,385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G은행 계좌로도 30,900,5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C이 거액인 3억 6,000여만 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굳이 위와 같은 반복적인 송금행위를 한 것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C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송금행위를 통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C이 피고에게 앞서 본 송금행위를 통해 입금액 상당의 돈을 증여하였고,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