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962,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러시아 국적의 원고는 출입국관리법령<1>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2019. 1. 28.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9. 3. 26.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에 고용되자마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 예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 C 담당자의 지휘·감독 아래 플라스틱 팰릿(pallet, 속칭 파렛트) 제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팰릿 제조는 피고 C의 팰릿 성형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❶ 성형틀에 플라스틱 재료를 주입하고, "슬라이드 코어"라는 작동부가 성형틀을 향하여 전진하여 플라스틱 재료를 압착하여 플라스틱 재료를 팰릿으로 성형한 다음, ❷ 슬라이드 코어가 후퇴하여 성형된 팰릿을 성형틀에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원고는 위 기계에 앞에 서 있다가 슬라이드 코어가 열리고 팰릿이 배출된 후부터슬라이드 코어가 닫히기 전까지 사이에 위 기계 내부로 들어가 성형틀을 향하여 이형제(성형된 필릿이 성형틀로부터 잘 분리되도록 하는 물질)를 분사하여 도포한 후 나오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위 업무를 하던 중 2019. 5. 11. 슬라이드 코어가 열린 상태에서 이형제를 도포하고 위 기계에서 나오다가 슬라이드 코어가 좌우로 움직이도록 바닥에 형성된 홈에 우측 발이 걸리고 슬라이드 코어가 닫히면서 우측 다리가 끌려들어가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측 오금동맥 파열,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우측 발의 으깸 손상, 우측 족부 중족골 골절, 우측 제1족지 골수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9호증, 을나 제5호증,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C에서 일하게 된 과정, 원고의 근로 제공 내용과 방식, 원고의 업무에 관한 실질적 지휘·감독관계 등에 피고들 사이에 도급계약서(을나 제2호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을나 제3호증), 도급단가합의서(을나 제4호증)가 각 작성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후 소급하여 작성된 점(다툼 없음)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의 파견사업주, 피고 C은 사용사업주이다.
책임의 발생
피고 B은 파견사업주로서, 피고 C은 사용사업주로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팰릿 성형기계에 작업자의 다리가 끌려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작업 중 슬라이드 코어가 좌우로 움직이도록 바닥에 형성된 홈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 C은 원고가 D병원에서 2, 3차 수술을 거부하고 E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바람에 치료 적기를 상실한 것도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함, 갑 제1 ~ 9호증,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과 원 미만은 각 버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일실수입: 307,027,297원
직업, 소득, 가동일수: 보통인부 노임, 월 2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은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고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의 동포로서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재외동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계속 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동연한: 65세가 되기 전날인 2044. 9. 18.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 기능 완전 소실, 무릎관절 가동범위제한, 우측 제1족지 절단으로 40%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Ⅱ-B-b 및 말초신경-Ⅱ-E-b, 직업계수 5)(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는 우측 제1족지 절단으로 12%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표 절단-V-1, 직업계수 5)도 중복장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4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부위와 같은 부위에 대한 장해이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또한 이렇게 보더라도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한 중복장해율 32.08%(우측 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장해율 10%, 우측 족관절 강직으로 인한 장해율 23%, 우측 족지 부전강직으로 인한 장해율 2%)보다 높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휴업기간: 2019. 5. 12.부터 2021. 1. 31.까지 631일, 2021. 4. 21.부터 2021. 7. 16.까지 87일, 2021. 11. 5.부터 2021. 11. 8.까지 4일, 합계 722일(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발생일부터 연속하여 휴업한 것으로 계산하면 2021. 5. 2.까지) 중,
입원기간: 합계 522일(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발생일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계산하면 2020. 10. 13.까지) 100%
입원기간을 제외한 기간: 40%
휴업기간 후 가동연한까지: 40%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수령액 49,153,920원을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수령액 51,413,120원을 휴업기간 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에서 공제
공제 후 일실수입: 206,460,257원
보조구 비용: 2,057,377원
발목-발보조기: 단가 310,000원, 수명 3년, 계산의 편의상 감정일 다음 날인 2023. 9. 14.을 최초 필요일로 보고 현가 계산함
책임의 제한: 70%
145,962,342원(= 일실수입 144,522,179원 + 보조구 비용 1,440,163원)
위자료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모든 사정
인정금액: 30,000,000원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962,342원(= 재산상 손해액 145,962,342원 +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