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8,915,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24. 6.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와 차량(1톤 트럭)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8.무렵부터 피고의 요구에 따라 하루 4-5개 거래처에 부탄가스를 납품(운송 전날 트럭에 부탄가스를 상차하고, 다음날 새벽 4시 30분경 서울, 경기 등 거래처로 출발하여 부탄가스를 하차하는 일 등)하는 운송기사로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9. 1. 31. 17:40경 피고로부터 배차 요구를 받고 출하팀에서 물건을 트럭에 상차하던 중 두통, 어지럼증, 좌측 마비 증상으로 C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았고, 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별지 1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한편 원고의 아래 가항 및 나항의 1), 2), 3)항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4)항의 개호비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소극적 손해: 40,655,885원(2024. 3. 11.부터 2030. 1. 18.까지의 일실수익)
적극적 손해
재활치료비: 26,845,602원
투약료: 1,316,356원
보조기: 2,746,069원
개호비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23. 5. 25.부터 2034. 8. 8.까지 11.2년 동안 성인 남녀 1인의 수시개호(1일 16시간)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보통 인부의 노임으로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565,228,530원이 된다.
피고는 개호비 산정 시에도 기왕증(기여도 47.6%)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감정인은 개호기간 27.5년에서 고지혈증 기왕력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개호기간을 11.2년으로 평가(신체감정서 9. 라.항)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11.2년 간의 개호비만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계산에는 기왕력이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개호시간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인의 개호시간에 대한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개입 정도, 원고의 기왕증, 원고의 기왕증을 피고가 알 수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액은 413,915,087원(= 636,792,442X 0.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위자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2천 5백만 원을 인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38,915,0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6. 25.까지 연 5%(민법, 원고는 상법상 법정이율을 주장하나 배척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