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11536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9.부터 2023.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피고 B, C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경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 입사하여 교육운영팀 소속 운영대리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피고 C는 같은 교육운영팀 운영팀장, 피고 D은 같은 교육운영팀의 교육대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피고들의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 사건 센터는 2022. 3.경 직장 내 괴롭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였고, 2022. 6. 9.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해당사항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원고가 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자 이 사건 센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 8. 26. 피고 B이 2021. 7. 다른 직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상담팀 로비나 운영팀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데이트 잘하고 와라"라고 말한 사실 및 2021. 11. 베트남 국적의 직원 F이 베트남 음식을 센트로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자리에서 "니들 사귀냐", "사귀냐"라고 발언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성희롱 주장과 직장 내 괴롭힘 주장 및 피고 C, D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들은 별지 공동불법행위 주장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에 대하여

1)

별지 목록 순번 제1, 2번에 대하여

갑 제5,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21. 11. 베트남 국적의 직원 F이 베트남 음식을 센트로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자리에서 미혼인 원고와 기혼인 G에게 "니들 사귀냐", "사귀냐"라고 말한 사실 및 2021. 7. 원고가 G과 출장 업무를 보러 나가자 "데이트 잘하고 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미 혼인 원고에게 기혼인 남성직원과 사귀냐고 하거나 데이트 잘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및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2)

별지 목록 순번 제26-2, 26-3번에 대하여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22. 2. 14. 원고가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달하자 큰 소리로 '말로 하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이런 문서 안 보고 말로 하자고 그랬잖아! 그건 뭐냐고? 내 말은 말 같지가 않아?', '말로 하라는 말이야! 말로 하라고!', '안 본다는 말이야<2>' 라고 하면서 수차례 고함을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작성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차례 고함을 치는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3)

별지 목록 순번 제33번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규정(이하 '이 사건 예방규정'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략>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관하여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피고 B이 센터장으로서 위원장을, 피고 C가 교육운영팀장으로서 위원을 맡아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2022. 6. 9.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주장에 대해 '오해와 소통의 부재'일 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C가 이 사건 예방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신고를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 B, C는 이 사건 신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로서 이 사건 신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신고를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위원을 맡지 않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특히 피고 B은 센터장이므로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충분한 지위였다고 보인다) 소위원회의 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위원장과 위원을 맡아 결국 피고들의 행위 중 어떤 것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조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 B, C의 이러한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그 활동에 관한 불법행위의 주체는 피고들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센터이므로 피고들 개인에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이나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이나 단체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불법행위를 실제로 실행한 구성원도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센터가 불법행위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별지 목록 나머지 순번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성희롱으로 인정된 피고 B, C의 일부 행위를 제외한 피고 B, C의 나머지 행위 및 피고 D의 행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혹은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별지 목록 순번 제35번 행위와 관련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출근복귀 명령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신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77일간의 유급휴가를 준 후에 출근복귀 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 77일간의 유급휴가를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직장 복귀 후 가해자와 분리하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 B은 센터장인데다가 이 사건 센터가 소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원고와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들을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별지 목록 순번 제36번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업무에서 차단하고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8,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업무에서 차단하고 배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유급휴가로 원고의 업무를 대직하던 직원 H은 원고가 업무상 접속하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원고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알려주지 않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오류로 업무상 접속하던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소액결제를 통한 전화 심리상담을 하여 전화요금으로 31,629,240원을 지출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전화요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주로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화 심리상담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요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신적 손해

피고 B, C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 C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고(피고 B, C의 일련의 행위가 종합적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B, C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피고 B, C의 이 사건 불법행위 태양과 경위, 불법행위 전후의 피고 B, C의 태도, 피고 B, C의 직장 내 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22. 6. 9.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8.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혜

[별지]<생략> 1원고는 2023. 4. 27.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62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는 내용의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취지 일부 감축은 그 실질이 일부 소취하에 해당하므로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들은 청구취지 일부 감축에 부동의하였다.

2서면으로 작성한 것은 보지 않겠으니 말로 하라는 취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