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4,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부터 2023. 12. 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피고 C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D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C는 D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원고 피고 C로부터 1인 1일당 19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용직 근로자 들과 함께 서귀포시 E 소재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21. 9.경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금속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함께 일한 일용직 근로자 F, G, H, I, J, K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22. 3.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 C를 상대로 원고 및 위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진정사건의 당사자로서, 피고 B은 참고인으로서 2022. 4.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1인당 19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하였으며, 원고 및 일용직 근로자 6명의 미지급 임금은 합계 31,734,39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B은 ‘진정인 원고에게 인건비를 1인당 19만 원씩 주기로 하고 인건비 도급을 주었습니다. 일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약정된 인건비 및 경비는 5월까지 지급예정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내용의 간이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원고 및 위 일용직 근로자 6명의 임금 31,734,390원을 2022.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특정 내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은 아니더라도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특정 내용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8764 판결 등 참조).
사안에 대하여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사항은 지급할 금원의 액수인데, 이 사건 진술서에서 피고 B이 인정한 내용은 1인당 19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사실 및 약정된 인건비 및 경비는 5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1인당 19만 원씩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한 바대로 1인당 19만 원씩 계산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일 뿐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인당 1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만 확인하고 있을 뿐 원고와 그 일행들이 구체적으로 일한 날짜가 며칠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이 없어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진술서에 첨부된 원고의 임금 계산 내역지에 피고 B이 간인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첨부된 임금 계산 내역지에 간인을 한 취지는 그 문서가 이 사건 진술서에 첨부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 문서의 내용 자체를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갑 제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공사가 끝난 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만 말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술서 및 갑 제7. 8호증의 기재,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31,734,39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피고 C는 D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 B은 D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의 1월 및 2월 임금 합계 9,884,3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D회사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1일 19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월 임금 4,944,390원 및 2월 임금 4,940,000원 합계 9,884,390원(=4,944,390원+4,94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임금이 9,884,39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22. 2. 인건비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2022. 1. 인건비는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2.에 24.5일, 2022. 3.에 1일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은 4,845,000원[=(24.5+1)일×19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4,8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2022. 2. 1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임금을 변제하였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22. 2. 10. 원고에게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10,000,000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9.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일하고 계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1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원고의 2022. 2. 및 2022. 3.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22. 2.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가 제출한 2022. 8. 11.자 답변서에서도 ‘2022. 1. 18-2022. 1. 31. 발생한 임금은 지급했습니다. 2022. 2. 10. 10,000,000원 지급했음’이라고 기재하여 2022. 1.분 임금으로 이 사건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C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공제 혹은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한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4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설령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 내지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실 및 그 손해가 40,000,000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하자로 인한 공제 내지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 C는 원고에게 임금 4,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2. 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지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D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기는 하나, 갑 제2,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가 D회사의 실제 대표자임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실제로 거래를 한 상대방도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C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 B에 대한 에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혜
각주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원고와 2022. 5.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면 피고 C는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2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