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9.부터 2023.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전장기구설치 작업을 수급 받은 후 2021. 12.경 원고와 사이에 E로부터 수급한 전장기구설치작업 중 휴대폰 검사장비 메인 라인 기구 2대의 조립(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원고가 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2. 2. 13.까지 E 작업장에서 위 작업을 하였는데, E와의 갈등으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고 위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노무공급계약이고, 1공수(노무자 1인의 1일 노무공급)당 200,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노무를 500공수로 계산하여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500공수를 초과하여 644공수를 공급하였으므로, 노무공급 비용은 총 128,800,000원(=200,000원×644공수)인데, 원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0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공사도급계약이고, 원고는 약정한 공사의 50%만 진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뿐이다[=(공사대금 1억 원×기성고 50%)-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0,000,000원].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재료는 E에서 제공하고, 원고는 E에서 제공한 재료로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작업의 재료를 E에서 공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노무공급계약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노무공급계약의 경우 노무자가 투입된 날짜 및 투입된 노무자의 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대금의 액수가 정해지므로, 작업일지 등에 도급인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노무공급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일별로 작업에 투입된 인원에 대해 피고 혹은 E로부터 별도로 확인을 받지 않았다.
원고는 E에서 일별로 투입된 노무자를 기재하여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작업 당시 작업장에 출입한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적기는 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성명 및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거나 노무자 중식 및 석식 인원을 파악한 후 식당에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당시 작성한 내용은 1개월 후 파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E에서는 노무공급 정산을 위하여 일별 투입된 노무자의 인원을 파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C는 D에서 휴대폰 검사장비 중 메인물류 및 검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500공수, 일당 200,000원 총 1억 원에 2022. 1. 31.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는 D에서 휴대폰 검사장비 중 메인 라인 기구 2대 조립을 총 1억 원(500공수)에 하도급 받았습니다. 하도급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계약하였습니다. D와 총 1억 원에 하도급을 받아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도 이 사건 계약은 기구 조립을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며 도급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진술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단순히 공급된 노무의 양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은 아니라고 보인다.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조사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C와 메인 2대 완성하는 총 1억 원의 구두계약을 하였다 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구 조립은 D의 전분분야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기구 조립은 외주를 턴키<1>로 주고 있습니다’, (E와의 하도급 계약은) 혁신라인 물류 검사 2개 라인 계약으로 총 20억 계약입니다. 이 중 기구 조립은 2억 5천만 원으로 C에 1억 원에 기구 조립을 하도급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는 이처럼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턴키로 주었다‘고 진술하여 단순노무공급계약이 아니라 기구 조립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임을 주장하였다.
피고는 E로부터 수급받은 작업 중 2개 라인은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고, 4개 라인은 ’F‘을 운영하는 G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의 경우에도 피고로부터 4개 라인의 하도급을 받은 것이 ’턴키 계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H‘에서 2021. 12. 27.부터 2021. 12. 29.까지 이 사건 작업과 무관한 별개의 공사를 원고에게 하라고 시켰으며,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사 내용에 없었던 ’하우스(프레임)‘ 공사를 요구하여 하우스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는데, 이처럼 이 사건 작업과 무관하거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약정하지 않은 공사를 시킨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노무공급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H‘에서 2021. 12. 30.부터 2022. 1. 5.까지 진행한 공사는 이 사건 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직전에 ’H‘에서 원고가 한 공사가 이 사건 작업과 무관한 공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했던 ’하우스‘ 공사도 이 사건 작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계약이 노무공급계약임을 전제로 1공수당 200,000원으로 산정하여 644공수를 공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이 노무공급계약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이 노무공급계약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공사도급계약이며, 원고의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은 50%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원고는, 원고의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이 70%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을 70%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기성고 비율은 50%로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공사대금 1억 원×기성고 50%)-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0,000,000원].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7.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7.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혜
각주1) 프로젝트 자체를 한 업체에 통으로 위임하여 맡기는 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