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7,874,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부터 2024. 9.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안의 배경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소방·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근거하여 전원개발 촉진, 전기사업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공사계약 체결 및 시공
피고는 천안시 B과 천안시 C지역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천안시 B에 송전탑 12기 및 변전소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 30.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693,923,79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원고는 2018. 2. 12.부터 2020. 2. 11.까지(공사기간 730일) 천안시 서북구 B에 송전탑 12기(이하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계약(갑3-1)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위 송전탑 설치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며, 특정 계약은 차수로 지칭한다).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 2019. 4.경까지 1, 3, 11, 12호 송전탑의 설치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송전탑 전부의 공사를 마쳐 피고는 해당 송전탑을 전력 송신용으로 사용 중이다.
한편 피고는 위 제15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609,845,454원 가운데 121,572,74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액공사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단축된 공사기간 내에 이른바 ‘강행공사’(속칭 ‘돌관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증액된 공사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간 단축을 지시하거나 이를 위한 강행공사를 승인한 적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증액공사비의 지급의무가 없다.
한편 증액공사비에 관한 감정결과도 신빙성 없는 원고 작성 공사일보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한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고, 사무직은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휴일 임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증액공사비 청구는 금지된 재하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판단
기준
원고가 주장하는 강행공사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강행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공사기간 단축을 지시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해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증액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공사기간 단축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비용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공사기간 단축을 지시하였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여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증액된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은 수급인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공사기간 단축 여부 및 원인
공사부지 확보 미비
이 사건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설치부지의 사용권 내지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2018. 2. 12. 개시됨에 반해 이 사건 송전탑 부지의 사용권 내지 소유권 확보는 2019. 1. 2.에 완료되었다. 구체적으로, 제1번 송전탑 부지의 사용권(지상권)은 2007. 3. 5. 설정계약 및 3. 6. 설정등기를 통해(갑18-2, 해당 부지에는 이미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위한 지상권도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8. 1. 8. 위 토지 중 송전탑 부지가 D로 분할되고 위 지상권 변경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위 송전탑 교체공사를 진행하였다), 제12번 송전탑 부지의 사용권은 2017. 12. 14. 설정계약 및 2018. 1. 2. 설정등기(갑29)를 통해 각 취득하였으나, 제2 내지 11번 송전탑 부지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은 2018. 12. 3. 또는 2019. 1. 2. 그 부지를 협의취득 내지 수용하거나(제2 내지 10번 송전탑 부지의 경우, 갑19, 21 내지 26 각 참조) 2018. 12. 6.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제11번 송전탑 부지의 경우, 갑28 참조) 함으로써 각 취득하였다.
주민들의 송전탑 설치 반대
이 사건 송전탑은 천안시 B 일원에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설치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며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였다. 위 주민들은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사 관련인들의 공사장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키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주민들 중 일부가 업무방해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갑6, 32). 이처럼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싼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피고는 2020. 6. 3. 마을주민들과 ① 피고는 마을주민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② 마을주민들은 2020. 7. 15.까지 이 사건 2, 5, 8, 10호 송전탑의 공사를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갑7).
요약
이처럼 송전탑 12개 중 10개 부지의 사용권 내지 소유권도 공사기간 개시일(2018. 2. 12.)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2018. 12. 내지 2019. 1.경에야 확보되었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의 공사 방해가 존재하여 공사 진행을 위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정도였으며, 이로 인해 최초 공사기간인 2018. 2. 12.부터 2020. 2. 11.까지의 730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인 2018. 2. 12.부터 2019. 4.경까지 기간에 송전탑 12기 중 4기의 송전탑만을 설치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공사에 착공한 2018. 2. 12.부터 위 합의서가 작성된 2020. 6. 3.까지 사실상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공사기간 단축 지시 여부
위 합의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6. 19.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리사인 (유)E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도 답신하였다. 그 일자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초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8. 2. 12.부터 2020. 2. 20.까지 730일이었는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부지의 소유권 등 사용권한이 2019. 1.경에야 확보 완료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송전탑 부지 주변 마을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2020. 6. 3.경 위 주민들과 공사진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2020. 7. 15.까지의 일시적인 공사진행에 관한 것이었고, 2020. 8. 30.경(변론 취지) 주민들과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이 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무렵까지 공사계약상 준공예정일은 2020. 12. 30.이었고, 2020. 12. 24.이 되어서야 공사기간이 2021. 3. 30.로 연장되었다.
이처럼 2021. 3. 30.로 준공예정일이 연기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직 공사를 마치지 못한 송전탑 8기를 2020. 6. 3.부터 2020. 7. 15.까지의 43일 및 2020. 8. 30.부터 2020. 12. 30.까지의 4개월 사이에 모두 완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2020. 10. 말 가압 및 2020. 12. 말 준공을 목표로 한 공정관리회의를 주관하거나(갑8-2·3)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인 E를 통해 원고에게 기존 준공예정일을 전제로 한 공정표 또는 공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위 공사 가능기간 약 5개월 13일(=43일+4개월) 동안 원래 730일간 설치할 예정이었던 12기의 송전탑 가운데 8기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공사기간 단축을 지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문들이 준공목표에 맞춰 통상적으로 공정계획을 보고받은 서류라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이지 공사기간 단축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상 공사기간 중 상당기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실제 공사 가능한 기간이 매우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준공예정일 준수를 전제로 한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준공예정일 준수를 지시한 것은 결국 위 단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강행할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내용을 지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증액공사비의 존부 및 범위
주말 및 휴일 공사
원고는 2020. 6. 3.부터 2020. 7. 18.까지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공사를 진행하였고(을14), 2020. 9. 1.부터 9. 29.까지(9. 30.부터 10. 4.까지 추석, 개천절, 일요일 등 공휴일 등 제외), 10. 5.부터 10. 31.까지(10. 9. 한글날로 공휴일에 공사 진행), 11. 2.부터 12. 31.까지(공휴일인 12. 25. 포함) 매일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피고 2024. 6. 3. 제출 문서제출서 첨부 감리일지 참조), 위 기간 동안 주말 및 공휴일까지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중 야간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액비용의 산정
위와 같이 기간 단축을 위해 소요된 공사비용에는 원래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지출하였을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공사비용 전체를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증액비용이라 할 수는 없고, 원래 공사기간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원래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을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 부분만을 증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4주간 평일 20일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일 5명씩 연인원 100명(5명 × 20일)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주간 평일 10일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우, 평일에만 매일 10명씩 노무자를 투입하여 동원되는 연인원이 같다면(10명 × 10일) 결국 원래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와 동일한 비용을 공사비로 지출한 것이므로 증액비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이와 달리 주말을 포함하여 10일 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연인원 100명이 동원(10명 × 10일)된 경우 동원된 연인원은 동일하지만 주말 또는 공휴일에 인력을 동원함으로써 추가수당을 지출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증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감정인은 ‘위 돌관공사 기간 중 투입된 평일 공사인력은 위 기간 중 공사 진행한 송전탑 8기에 대한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시간을 위 돌관공사 기간(1차: 2020. 6. 3. ~ 2020. 7. 15., 2차: 2020. 9. 1. ~ 2020. 12. 31.)으로 변경하였을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적정한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서 추가인력 투입 내지 연장근로 등 돌관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다만 휴일 작업인원 총 704명에 대한 연장근로 비용 97,129,070원을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산정한다’고 감정하였다(2023. 12. 6.자 감정서 4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증액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려면 추가 인력이 투입되거나(예컨대, 단축된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된 일일 투입인력을 초과하여 투입된 인력이 있다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야간 또는 휴일에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해당 투입인력에 대하여 추가 노임을 지급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추가인력을 투입했다거나 공사기간 단축을 인해 노무자들에게 원래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했을 때와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단위시간당 더 많은 노임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달리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증액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위 감정결과는 강행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평일 투입인력의 노임단가도 더 가중되는 등(표준품셈 참조) 특수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더 높은 단가로 계산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F이 재하도급업체에게 411,787,000원의 추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예컨대, 원고는 파일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하도급인인 ㈜F이 재하도급인인 G에게 최초 480,213,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가 공사기간 단축에 따라 846,84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 2023. 11. 19.자 준비서면 5쪽) 제출된 변경계약서상 공사대금 합계는 632,000,000원에 불과하며(갑53), 위 변경계약(갑53)에 기재된 ‘긴급공사로 인한 추가대금’ 합계도 60,00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감정서 29, 30쪽 참조], 원고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더 높은 노임단가 혹은 추가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일부 계약서 또는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이것이 강행공사로 인해 원래 공사일정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지급한 것인지(갑40-3, 41 내지 45, 47 내지 51, 54 내지 58) 또는 그 증액된 계약금액이 적정한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갑40-1·2, 46, 52, 53, 59, 60, 예컨대 파일공사에 관하여 최초 계약(갑52)에서는 2호 송전탑에 대한 공사비용이 14,97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가변동은 없고 물가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변경계약(갑53-1)에는 별다른 근거 없이 위 2호 송전탑 파일공사비용이 42,100,000원으로 증액되어 있는 등 공사대금이 근거 없이 증액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말 및 휴일공사에 따른 증액공사비를 제외한 원고의 증액비용 지출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앞서 본 이유로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감리일지에도 휴일공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주장의 사무직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사무직이므로 현장에서 휴일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직원 또한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며, 역시 휴일공사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위 규정에 따른 휴일에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토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수당이 가산되는 휴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공사기간 중에는 평일에 매일 공사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노무자들이 대체로 연속하여 출근하였고(갑41, 47), 공사가 단기간에 강행되었으므로, 평일의 노무 제공시간이 주 40시간에 이르렀을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토요일 노무의 제공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노무의 제공으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따라서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는 사정은 감정결과를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면서도 그 금지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단지 그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고, 위 각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화한다면 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시공된 공사부분의 철거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의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금지되는 재하도급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볼트파단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위 공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피고가 별도 계약 없이 이를 원고에게 떠넘겨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공사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지출한 비용 및 원고가 위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받았을 이윤 및 미지급 실비 합계 86,657,934원(원고의 이윤 등 66,692,934원 + 실비 미지급액 19,96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위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실제 지출된 232,166,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고 이 중 212,201,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추가공사비는 19,965,000원에 불과하다.
판단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34조, 제739조 제1항). 원고는 ㈜F을 통하여 원고에게 의무 없는 볼트파단으로 인한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다툼 없음), 위 공사로 인해 실제 지출된 비용은 232,166,000원이다(을1,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필요비로서 위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돈 가운데 212,201,000원이 공탁 등의 방법으로 이미 지급되었으므로(다툼 없음, 을2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비 19,96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사용한 인력과 자원에 대한 비용, 원고의 인건비와 보수 또는 이윤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이 위 비용들은 이미 앞서 본 공사 비용에 반영된 것으로 감정하였다(감정서 32쪽 참조).
원고는 ㈜F에 볼트파단 관련 공사 일체를 재하도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단순히 재하도급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관리사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위 공사에 관하여 실제 어떤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F과 별도로 관리사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판결은 관리자가 실제 노무를 제공한 사례에 관한 것이다), 위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볼트파탄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
간접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21. 6. 3. 송전선로 공사 등을 모두 끝냈음에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하지 못하고 현장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
공사 완공일 이후로서 2022. 1. 13.까지는 간접비 18,207,200원이 소요되었고, 그 이후에는 시공책임자 H의 급여 91,000,000원, 사무실 임대료 3,600,000원 및 직원 I의 급여 25,200,000원 합계 119,80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2022. 1. 13.까지는 간접비 18,207,200원은 인정한다.
원고는 2021. 8. 26. 현장사무실에서 철수하였고, 2022. 1. 4. 이후 피고의 준공서류 제출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2022. 1. 13. 이후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2022. 1. 13.까지의 간접비를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18,207,200원으로 인정하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이후의 간접비 인정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데(갑4,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이 사건 공사계약은 착공일과 준공일을 특정하여 그 사이의 기간을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체결되었으므로(갑3 참조) 준공일이 미루어졌다면 공사기간의 연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직 행정상 준공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원고가 지속적으로 현장 인원 배치 등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준공협조요청(을18)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준공협조요청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공사비 증액 여부 등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었음에도(갑10) 피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준공을 요구(변론 취지)하여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구하는 증액공사비 중 일부가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아직까지 행정상 준공절차가 완료되지 않은데 대한 피고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을 지명하여 피고에게 통지해야 하고 해당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피고가 승인한 경우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행정상 준공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위 공사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할 필요성이 유지되고 있고 원고의 공사현장대리인 해임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불허하여(갑11-16, 변론취지) 원고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계속하여 고용하며 그 임금을 지불하였으므로(갑39), 피고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로서 원고에게 2022. 1. 13. 이후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3. 1.경까지 통상적인 건설기술 시공책임자의 노임(1일 단가 280,073원, 2023. 12. 6.자 감정서 6면 참조)의 범위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위 H에 대한 임금 91,000,000원(갑3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현장사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천안시 서북구 J에 위치한 조적조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임차하였으므로 2022. 3. 3.부터 2022. 12. 30.까지 9개월 동안의 차임 3,600,000원 또한 위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2022. 2.부터 2022. 10.까지의 직원 I에 대한 급여 또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지출된 것이어서 간접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소는 2020. 6.경부터 ㈜F이 각종 계약서에 그 주소지로 기재한 장소이고(갑40-2, 60), I에 대한 급여 또한 원고가 아닌 ㈜F이 계속하여 지급하였음(갑37)을 고려하면 위 임차료 및 급여가 위 ㈜F이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체상금 공제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이 사건 제17차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일인 2022. 4. 11.부터 2024. 5. 13. 현재까지 지체상금 46,439,07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지체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이 사건 공사는 늦어도 2021. 6. 3. 완성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은 원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갑4). 이처럼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 ‘공사의 준공’이란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경우를 말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 7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는 천안시 B 일대에 송전탑 12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이다. 그런데 원고는 2020. 12. 24.경까지 인근의 복구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마쳐 피고가 같은 날 가압을 한 후 송전을 하였고, 원고가 볼트파단으로 인한 복구공사를 마친 2021. 3. 28.경 피고가 2차 가압 후 송전탑을 사용하였으며, 복구공사가 완료된 2021. 4. 말경 감리단이 감리를 실시한 후 2021. 6. 3. 현장에서 철수하였고(변론 취지)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송전탑은 그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다(다툼 없음). 지금까지 행정상 준공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것이 증액공사비에 관한 분쟁 때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는 행정상 준공검사와 무관하게 늦어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감리단이 철수한 2021. 6. 3.경에는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2. 4. 11.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1,572,742원,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증액공사비 97,129,070원, 볼트파단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19,965,000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109,207,200원(= 91,000,000원 + 18,207,200원) 합계 347,874,0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8. 2.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아람(재판장) 이영곤 이두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