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59
판결선고
2023. 7. 1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아산시 C에 본점을 두고 레이져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이프 적재대의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 전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다.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이프 적재대의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고소장(고소인 F, 첨부자료 포함)
수사자료입수보고(첨부자료 포함)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사업주의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