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51
판결선고
2023. 10. 1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직원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차 전지 검사기계인 NSMT 4세트를 조립하여 납품해 달라’, ‘납품 대금은 7,000만 원으로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5,600만 원은 2018. 9. 21.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액이 약 1억 원 이상 있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NSMT 4세트를 교부받아 발주처인 ㈜F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8. 9. 21.경까지 잔금 5,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NSMT 4세트를 지급받고도 잔금 5,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능력 및 의사 유무 확인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 대금 결제 사항 확인 요청), 수사보고(주식회사 F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H은행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검토)
H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프로젝트 개별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 피해자의 납기 지연으로 대금 정산과 관련한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C의 운영비 지출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다른 일감을 소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는 ㈜F으로부터 I NSMT 6대 제작을 1억 5,840만 원에 도급받고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기계를 공급받아 이를 ㈜F에 납품하고 ㈜F으로부터 2018. 7. 20. 계약금 3,168만 원, 2018. 9. 21. 잔금 1억 2,672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하도급 계약에 따른 잔금 5,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F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대부분 ㈜C 직원들의 체불임금 및 체납세액 등으로 지출된 사실, 위 하도급 계약 체결 무렵 ㈜C는 재무제표상 손해가 급등하는 등 재정 상태가 불안하였고, 약 1억 원 이상의 체납세액이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기계를 납품받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5년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액수가 5,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허미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