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78
판결선고
2023. 1. 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26.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한 이후 사실은 2021. 1. 4.부터 C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6.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천안고용센터에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1. 1. 28. 490,5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1>에 걸쳐 합계 12,876,89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전산망조회(첨부자료 포함)
부정행위 확인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 1,3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총 7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순번 3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