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12
판결선고
2022. 12. 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원래 있던 채무 200만 원에 1,300만 원을 더하여 총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적 최고 이자를 지급하고 2019. 2. 11.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회사는 당시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세금 및 4대 보험료도 체납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상태는 아닌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액씩 분할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