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1>
[기초적 사실관계]
피해자 B노동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하여 2007. 7. 17. ‘C노동조합’이라는 조합명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으로, 2009년 D단체(이하 ‘D’이라 한다)의 회원조합이 되었고, 2011년 현재의 조합명인 ‘B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산하에 건설기계, 현장, 전기, 타워, 화물, 레미콘, 플랜트, 일반 등 총 8개 분과, 지역별로 총 50여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D의 산별 대표조합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단체이다.
조합원 총원은 2018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8. 1. 기준 1,787명에서 2021. 5. 기준 10,067명까지 증가하였고, 2021. 6.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2021. 9. 기준 6,307명으로 줄어들었다. 조합원들은 노조 조합비 규정에 따라 분과별로 조합원 1인당 매월 1~3만 원 또는 월 급여의 1%를 본부 운영비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에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8. 1. 2.부터 2021. 9. 30.까지 피해 조합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된 조합비는 총 약 89억 1,656만 원에 이른다.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설립자이고, 설립일(2007. 7. 17.)부터 현재까지 피해 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 조합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 조합 규약 제44조(위원장의 임무)에 따르면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조합원을 대표하는 단체교섭의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피해 조합 규약 제7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에 속한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중인 조합비를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피해 조합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조합비 카드로 직접 현금 인출
피고인은 2018. 7. 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입출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1,000,000원을 현금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조합 명의 각 농협 계좌에서 합계 179,984,237원을 현금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회계부장을 통한 현금 등 인출
피고인은 2018. 4. 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조합의 회계부장인 E에게 ‘업 무추진에 필요하니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조합 명의 계좌에서 합계 84,25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직무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회계부장을 통한 송금
피고인은 2018.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 조합의 회계부장인 E에게 ‘직무판공비를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4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피고인의 아들)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조합 명의 계좌에서 합계 127,012,000원을 위 F 명의 농협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차입금 반환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20. 5.경 지인 G에게 피해 조합 계좌에서 46,000,000원을 송금할 테니 이를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 조합의 회계부장인 E에게 ‘G에 대한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G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46,000,000원을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임의로 송금하게 하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20. 6. 2.경 G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6,000,000원을 그대로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상여금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 조합의 회계부장인 E에게 ‘위원장 자신을 비롯하여 조직부 장 F, 부위원장 H, 지도위원 G, 충청지부장 I, 사무처장 J, 회계부장 E에게 2개월마다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테니 조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받은 상여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위 E로 하여금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2,000,500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그 무렵 위 E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반환 받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148,816,0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지도위원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 조합의 회계부장 E에게 ‘지도위원 G의 급여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G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 지도위원 급여를 인상하여 지불할 테니 그 차액을 피고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위 E로 하여금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3,000,000원을 지도위원 급여 명목으로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임의로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G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조합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피고인은 2018. 1. 2.경 창원시 성산구 L백화점 창원점에서 28,500원 상당의 개인물품을 구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 조합의 법인카드인 NH농협 체크카드(계좌번호 9 생략)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28,5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194,327원을 개인용품 구입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M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피고인은 2018. 5. 1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M가 피해 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가 피해 조합에서 정상적인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1,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8년 5월분 급여 명목으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F에 대한 허위의 퇴직금 지급
피해 조합 회계규정 제24조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익일부터 계산된다.
피고인의 아들 F은 2016. 1.경부터 피해 조합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19. 2. 26.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4,86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F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받은 이후부터 퇴직금이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경 불상지에서 회계부장 E에게 ‘예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F의 퇴직금을 무효처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여 F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를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정상적인 중간정산 퇴직금보다 4,861,500원을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K에 대한 건강보험료 허위 지급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K가 피해 조합에 채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K를 피해 조합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8,710원을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에 대한 건강보험료 합계 2,762,050원을 지급하여 피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재물 751,480,114원을 횡령하였다.
업무상횡령<4>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N분과 대전세종충청지부장인 I에게 ‘충청지부 중 천안, 아산, 공주, 청주 지역의 복지기금을 보관하는 O노조<5>N분과복지투쟁기금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자신이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소지하였다. 복지기금은 조합원의 경조사비 등 조합원의 복지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입출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O노조N분과복지투쟁기금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 피해조합의 N분과 대전세종충청지부(이하 ‘피해 지부’라 한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복지기금 200,0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1,806,000원을 인출한 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