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6. 8. 선고 2023가단104641 판결

주문

1.

피고는 망 C(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3,434,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가공식품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2013. 12. 20.부터 2022. 12. 12.까지 망인에게 고용되어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22. 1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의 임금 4,550,000원과 퇴직금 28,884,538원의 합계 33,434,53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망인은 2022. 12. 12.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가 같은 날 망인을 상속하였고, 이후 피고는 2023. 2. 16.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느단1015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3. 2. 2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