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395,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8.부터 2026. 3.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F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회사이다. 피고 D, E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피고 C의 지휘를 받아 일하는 경기보조원(캐디)이다.
원고는 2022. 7. 18. 13:46경 직장동료와 함께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시작하였다. 당시 원고를 보조한 경기보조원은 피고 E이다. 피고 B은 같은 날 같은 무렵 역시 이 사건 골프장에서 '원고가 포함된 조'의 선행 조에서 골프경기를 하였다. 당시 피고 B을 보조한 경기보조원은 피고 D이다.
사고 발생 및 상해
원고는 2022. 7. 18. 16:50경 드림 코스(Dream Course) 7번 홀 그린 전방 약 40m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 B은 당시 8번 홀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을 하였는데, 피고 B이 친 골프공이 7번 홀로 날아와 원고의 안면부를 타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안 안와내벽골절, 외상성 전방출혈, 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원고와 피고 B의 위치, 이 사건 골프장의 구조 등은 다음 사진과 같다.
[사진 삽입을 위한 공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 참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참조).
피고 G의 책임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골프공이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골프공이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방향을 항상 조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피고 B은 8번 홀에서 티샷을 하기 직전 7번 홀을 마쳤으므로,7번 홀과 8번 홀의 위치, 구조, 간격, 지형적 특징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 B으로서는 8번 홀에서 티샷을 잘못 하면, 7번 홀 그린 주변에 있는 다른 경기자를 타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 G은 골프공이 나아갈 수 있는 범위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골프공을 타격하였고, 그것도 부주의하게 타격하여 그 골프공이 7번 홀 방향으로 날아갔다. 이는 피고 G의 주의의무 위반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피고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 E의 책임
피고 B의 경기보조원인 피고 D, 원고의 경기보조원인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인 8번 홀이 왼쪽 아래에 7번 홀과 인접하고, 8번 홀과 7번 홀의 폭이 좁으며, 진행방향이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지형적 특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D, E은 8번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을 한 골프공이 왼쪽으로 휘어져 날아갈 경우 7번 홀의 경기자나 경기보조원에게 닿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D는 '원고가 포함된 조'의 7번 홀 경기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그 조를 안전장소에 피신하게 한 후 피고 B으로 하여금 티샷을 하게 하거나, 적어도 7번 홀에서 골프경기를 하고 있는 후행 조인 원고 등에게 "볼을 칩니다."고 고지하는 등의 주의를 환기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 E은 '피고 B이 포함된 선행 조'의 8번 홀 경기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그 조의 일원이 8번 홀에서 티샷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적어도 7번홀에서 골프경기를 하는 원고 등 후행 조 경기자를 안전한 장소에 피신하도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D, E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D,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D는 원고 주장 사실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의 존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본다).
피고 C의 책임
피고 C은 피고 D,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의 사무집행(골프경기자의 골프경기 보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피고 C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C은 위치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비구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의 시설기준 제2호(체육시설의 종류별 기준) 가.목(골프장업) ②항(안전시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인 8번 홀이 왼쪽 아래에 7번 홀과 인접하고, 8번 홀과 7번 홀의 폭이좁으며, 진행방향이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지형적 특징에 따라, 8번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을 한 골프공이 왼쪽으로 휘어져 날아갈 경우 7번 홀의 경기자나 경기보조원에게 닿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8번 홀에서 티샷을 한 골프공이 7번 홀로 넘어 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 C은 법령상 요구되는 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골프경기의 경우 다른 참여자가 친 골프공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으므로 골프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가 골프공을 칠 때 공의 방향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를 다할 필요가 있다. 원고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당시 골프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만약 원고가 골프 모자를 착용하였다면 골프공을 눈에 맞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을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L 안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
기왕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642,002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기왕 치료비 손해이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남성, I생(가동종료일: 2037. 8. 15.)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자신의 직장인 J대학교에서 2022년에는 월 6,530,645원, 2023년에는 월 6,280,825원, 2024년에는 월 7,027,101원을 수령하였다. 다만 J대학교는 교직원의 정년은 60세이므로, 60세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원거리 중심시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공 크기가 양안 2mm 차이(동공부동)가 나, 좌안의 동공 기능이 떨어져 있다. 맥브라이드 표에서는 동공부동 장애를 별도의 후유장애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2급에서는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에게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적용한다.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에서 감정의(L)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2급에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6호]에서는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제12급을 부여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1. 가. 2) 나)에서는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범위에서 5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노동능력상실률 8%를 적용한다. ① 맥브라이드표에서는 동공부동 장애를 별도의 후유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M협회 기준 등을 이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참조). 원고는 동공부동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원고의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규범적으로라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2급을 그대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동공 크기가 양안 2mm 차이가 나지만,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활상 불편을 끼치는지 감정 결과에 드러나 있지 않다. 감정인은밝은 빛에 대한 눈부심, 야간운전 어려움, 눈의 피로, 근거리 시력저하 등이 '가능한'불편이라고 하고 있을 뿐 실제로 원고가 그러한 불편을 느낀다고 기재하지는 않았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와 달리 아무런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행정편의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며, 전반적으로 시력에 대하여 너무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에서는 노화의 증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범위에서 5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당시 49세 11개월 2일의 연령으로, 50세에 임박하였다.㉰ 원고의 동공부동 수준이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한편, 원고는 진단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4주간(이 사건 상해일로부터 4주간)은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위 기간에도 동일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64,852,518원이 된다.
월임샌목협해: A㎡2{원 낼8해: A페;ℓ원3)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액은 65,494,520원(= 기왕 치료비 642,002원 + 일실수입 64,852,518원)이 되고, 앞서 본 책임제한(80%)을 반영하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면 52,395,616원(= 65,494,520원 × 80%)(원 미만 버림)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 부위와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 경과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395,616원(= 52,395,616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7.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