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도급 계약 및 공사의 내용
피고는 2023. 6. 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의 천안공장 뒤편 캐노피 부식 보수 및 방수공사를 대금 18,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 주었다(을다 제4호증. 이하 위 공장을 '이 사건 공장',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 계약을 '이 사건 도급 계약'이라 각 칭한다). 이 사건 공사는 ① 캐노피 기존 상부 패널 해체, ② 캐노피 금속프레임 보수(부식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새로운 금속 프레임으로 교체하거나 보강 용접을 하는 작업), ③ 상부 패널 재설치, ④ 실리콘 작업 및 마감 순서로 진행된다(을다 제9호증의 3 제6면<1>).
이 사건 공사 중 사고 발생
E은 G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을다 제9호증의 1 제4면). G은 2023. 6. 10. 07:55경 높이 약 6.3m인 캐노피 지붕에 올라가 이 사건 공사 중 위 ② 작업을 하던 중 지붕 바닥의 부식된 철판 일부가 떨어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약 6.2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G이 추락한 위 지붕을 '이 사건 지붕'이라 한다). G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3. 6. 15. 10:25경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갑 제6, 7호증, 을다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부기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G을 '고인'이라 한다].
수사 결과 및 형사재판 결과
피고의 전무이사(공장장)이자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인 H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다(갑 제15호증). 경찰은 2023. 12. 14. H에 대하여 '피고는 지붕보수 공사를 위하여 E 소속 피해자 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수급업체인 E에게 공사를 전부 위임 및 도급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계약서, 고용노동부 회보서류, 관련 판례 등 검토한 바, 피의자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 또한 없다. 범죄 혐의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을다 제3호증).
검사는 2024. 2. 21. I(E의 대표자), E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4. 7. 18. I에게 징역 1년, E에게 벌금 2,000만 원의 각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을다 제5호증). I, E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4노2528 사건.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유죄 판결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아래 인용 부분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위 제1심 유죄 판결 기재 범죄사실을 그대로 옮긴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고인의 아내이고, 원고 B, C은 고인의 자녀이다(갑 제3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15호증, 을다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 요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부과하는 안전 확보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인 3배의 손해액을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② 피고는 E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피용자인 E이 고인에게 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이 정한 사용자 책임을 원고들에게 부담한다(예비적 청구). ③ 이 사건 지붕은 상당 부분 부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상태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지붕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한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을 원고들에게 부담한다(예비적 청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인정 사실
E은 토공사업, 토목 및 보강옹벽공사업, 건설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0. 29. 설립된 회사이다(갑 제2호증). E의 대표 I은 2023년 기준 건설업 경력이 25년 정도 되었고, 피고로부터는 2020년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유지·보수 작업(출입문 개설, 공장 주변 펜스 설치, 화장실 수리, 지붕 캐노피 방수 공사 등)을 도급받아 이행하였다(을다 제9호증의 2 제3 내지 6면).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지붕이 부식되어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붕 캐노피의 용접과 철제 교체작업을 E에게 도급 주었다(갑 제15호증 제6면).
E은 이 사건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할 당시 '이 사건 공사에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지 않았다(을다 제9호증의 3 제9면). 그밖에 E이 이 사건 도급 계약 당시 피고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조치를 E이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갑 제15호증 제10면).
I과 E이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처벌받을 당시 I과 E의 과실은 '고인이 높이 약 6.3m인 캐노피 지붕에 올라가 작업할 때 I과 E에게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또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I과 E은 그러한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이다(앞서 본 사실).
[인정 근거] 앞서 본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5호증, 을다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가 정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도급 계약 자체가 이 사건 지붕의 캐노피가 부식하여 비가 새는 문제를 캐노피 용접 또는 교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붕의 캐노피가 부식하였다'는 문제의식은 도급인인 피고와 수급인인 E 사이에 모두 공유되었다. 이 사건 지붕은 높이 약 6.3m라는 점 역시 E이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E이 이 사건 도급 계약 당시 피고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포함한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조치를 E이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추락과 관련한 안전조치는 모두 E에게 책임이 있다.
E은 토공사업, 토목 및 보강옹벽공사업, 건설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는 호환성 공구 제조 판매업, 단조볼트너트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갑 제1, 2호증). 즉 피고는 지붕 수리와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아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지붕 수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인 E과 이 사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3년 이전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유지·보수 작업(출입문 개설, 공장 주변 펜스 설치, 화장실 수리, 지붕 캐노피 방수 공사 등)을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가 E에게 위장도급의 형태로, 도급의 외피만 입었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다. 이 사건 도급 계약은 '실질적인 도급 계약'으로 체결되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도급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부여된다면, 도급인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위험이 수반되는 어떠한 용역 업무를 그 전문성을 갖는 업체에 도급하더라도, 그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어떠한 재해가 발생하면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게 곧바로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토지를 소유하는 도급인이 건물 신축을 전문으로 하는 수급인에게 그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더라도,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어떠한 재해를 입으면(건물 신축은 늘 추락, 화학약품 등의 재해가 따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 재해와 관련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도급인은 그러한 위험이 수반하는 용역 업무의 전문성이 없어서 그 업무를 도급한 것인데, 도급인으로서는 그 용역 업무의 위험 요소를 모두 발견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이렇게 되면 도급 계약의 실질적 의미는 퇴색하고, 전문성이 없는 도급인 스스로가 위와 같은 업무를 '직접' 처리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
수사기관도 피고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H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 또한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앞서 본 사실).
소결론
피고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부과하는 안전 확보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청구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이 정한 사용자 책임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 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지휘·감독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피고가 E 또는 고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E에 도급하였고, E이 고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한 사정만 드러나 있다.
소결론
민법 제756조 제1항이 정한 사용자 책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한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판단
E의 대표자 I은 경찰 조사에서 '캐노피 각관 중 보강 프레임은 40% 이상, 테두리에 위치한 본 프레임은 10~15% 정도 부식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다 제9호증의 2 제9면). 이 사건 도급 계약은 이 사건 지붕의 캐노피가 부식하여 비가 새는 문제를 캐노피 용접 또는 교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앞서 본 사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붕 바닥의 부식된 철판 일부가 떨어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약 6.2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붕 캐노피는 일부 부식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붕 캐노피(공작물)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안전성 결여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지붕의 캐노피는 어떠한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발을 딛고 올라 갈 용도로 마련된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지붕의 무게를 버티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캐노피 위에 자신의 몸무게를 실어 딛고 올라서는 것은 그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지붕의 부식 정도는 위와 같은 I의 짐작으로만 드러나 있을 뿐 그 부식 정도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지붕의 부식으로 인한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이 이 사건 도급 계약 당시 피고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포함한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조치를 E이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로서는 E 또는 그로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비롯한 안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것으로 믿을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같이 근로자가 이 사건 지붕 캐노피 위를 딛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 실제 이 사건 사고 경위와는 달리, 예를 들어 만약 E의 근로자가 이 사건 지붕 밑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부식한 캐노피가 떨어져 그 근로자가 캐노피에 맞아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그 캐노피가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사고는 위에서 든 예시와 같이 통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도급 계약에서 예정한 안전장치를 실제로는 전혀 수반하지 않은 채, 수급인의 근로자가 통상의 이용방법이 아닌 '이 사건 지붕의 캐노피에 발을 딛고 몸무게를 싣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자의 존재' 요건과 '하자와 상해의 인과관계' 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한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진명
각주1) 전자기록상 자동 부여되는 면수를 뜻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