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5,443,504원 및 이에 대한 2021. 4. 23.부터 2026. 6.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5,903,050원 및 이에 대한 202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1. 4. 1.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서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2021. 4. 23.경 아산시 E에 있는 F 2공장에서, 공작기계 수리를 요청받고 피고와 함께 출장 작업을 하던 중, 피고가 공작기계 안에 원고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공작기계를 시험 작동하는 바람에 원고의 우측 다리와 발목 부위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정강이의 피부 및 연부조직 결핍, 우측 발목 경비인대결합 손상, 우측 양복사 개방성 골절, 우측 아래다리의 천비골신경, 심비골신경, 후경골신경, 비복신경 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고,2021. 4. 23.경부터 2025. 7. 1.경까지 정형외과, 성형외과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승인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89,002,960원, 휴업급여 46,481,600원(요양기간: 2021. 4. 23.부터 2023. 3. 24.까지), 장해급여 35,450,640원(일시금)을 각 지급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3. 9. 25. 원고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일시금)으로 6,591,740원(이하 '이 사건 장애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공작기계 작동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 제한 여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치료과정에서 원고의 자기관리 소홀 또는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과실 등의 요인으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정형외과 감정결과'라 한다),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성형외과 감정결과'라 한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항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비급여 치료비): 37,497,900원 인정(갑 제10 내지 14호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내부고정장치 감염 및 골수염등의 합병증으로 손해가 확대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급여 치료비의 대부분은 약품비와 치료재료대인데, 원고의 상해 부위와 내용, 그로 인한 후유증의 내용과 정도,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정형외과 감정결과에 의하면,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발목의 외상 후 관절염, 골수염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골수염의 경우 5년에 1회 정도 간헐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은 90% 이상이라는 것인데, 원고가 2024. 7.16.부터 2024. 7. 29.까지 I병원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 역시 '상세불명의 골수염, 비골', '내부고정장치[모든부위]에 의한 감염 및 염증반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호증),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정신과 비급여 치료비의 경우, 원고가 정신과적 과거력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1>,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요도협착으로 인한 추가치료비: 558,660원 인정(갑 제15호증)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2차적으로 발생한 요도 손상으로 요도협착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원고는 비뇨기과 비급여 치료비 170,000원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나, 이는 위 558,660원(= 급여 환자부담액 338,660원 + 비급여 환자부담액 170,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향후치료비
정형외과: 52,000,000원 인정
정형외과 감정결과에 의하면, 발목 및 발가락 구축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신경 손상, 관절염 증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2,000,000원 =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5. 13.부터 여명종료일인 2076. 6. 6.까지 2,600,000원(= 진료비 400,000원 + 물리치료 1,000,000원 + 약물치료 1,200,000원) × 20
성형외과: 14,896,000원 인정
성형외과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생긴 '다발성 비후성 반흔, 우측슬관절부', '다발성 반흔, 우측 하퇴부, 우측 뒤꿈치부, 좌측 대퇴부, 우측대퇴부'에 대하여 2차 걸친 반흔성형술이 필요한 상태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8,6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5. 13.에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4,896,000원(= 18,620,000원 × 0.8)이다.
보조구: 24,000,000원 인정
정형외과 감정결과에 의하면, 발목, 발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는 1년에 2개(개당 350,000원), 목발은 1년에 5개(개당 100,000원)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4,000,000원 =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5. 13.부터 여명종료일인 2076. 6. 6.까지 1,200,000원(= 보조기 700,000원 + 목발 500,000원) × 20
결론
128,952,560원 = 기왕치료비 37,497,900원 + 추가치료비 558,660원 + 정형외과 향후치료비 52,000,000원 +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14,896,000원 + 보조구24,000,000원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직업 및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을 적용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정형외과: 24.04%(정형외과 감정결과)
우측 발목 관절 부분 강직: 14%{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족관절 Ⅱ-1-b, 직업계수 6(옥외근로자)}
우측 제1 족지 부분 강직: 4%{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지 Ⅱ-A-a-1, 직업계수 6(옥외근로자)}
우측 제2, 3, 4, 5 족지 부분 강직: 2%{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관절강직 지 Ⅱ-B-2, 직업계수 6(옥외근로자)} × 4 = 8%
합계 24.04%= 14% + 3.44% + 6.60%
정형외과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적용원칙(동일 관절의 운동제한의 원인이 말초신경 마비와 말초신경 마비 외인 경우 각각의 장해율을 판단하되 그 중 높은 장해율만을 적용)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성형외과: 3% 인정
우측 하퇴부의 면상반흔, 다발성 반흔(6cm×3cm, 22cm×12cm, 12cm×10cm)으로 인한 추상장해: 3%, 영구장해
성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하퇴부의 추상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4급 4호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5%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7201, 2016다47218(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봄이 상당하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은혜적,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보다 장해율을 높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장해의 경우에도 다른 부위의 장해에 비하여 장해율을 높게 인정하고 있으며,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아래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반흔성형술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장해율을3%로 인정한다.
중복장해: 26.32%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2021. 4. 23.부터 2022. 4. 5.까지(입원기간): 100%
원고는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바탕으로 원고의 입원기간 종료일을 2022. 9. 10.로 본 듯하나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기간은 실제 요양기관과는 다를 수 있고,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실제 확인되는 원고의 주된 입원기간 종료일은 2022. 4. 5.이다.<3> 또한 원고는 2024. 7. 16.부터 2024. 7. 29.까지 I병원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계산의 편의상 위 주된 치료기간 내에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2022. 4. 6.부터 2059. 7. 7.까지: 26.32%
계산
(단위: 원)
적용호프만 240으로 제한됨마)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 공제
원고는 2021. 4. 23.부터 2023. 3. 24.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6,481,600원을 지급받았는바,<4> 위 표 중 같은 기간에 대한 일실수익 합계액 40,700,048원(= 11,439,427원 + 20,121,916원 + 744,545원 + 3,051,423원+ 5,342,737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장해급여 및 이 사건 장애연금 공제
위 표 중 2023. 3. 25.부터 2059. 7. 7.까지의 일실수익 합계액 196,833,324원(= 751,649원 + 3,069,233원 + 6,140,436원 + 3,031,774원 + 6,032,671원 + 2,975,349원 + 174,832,212원)에서 장해급여 35,450,640원과 이 사건 장애연금 6,591,740원을 공제하면 154,790,944원(= 196,833,324원 - 35,450,640원 - 6,591,740원)이 남는다.
결론: 154,790,944원
선지급금 공제: 55,300,000원(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228,443,504원 = 적극적 손해 128,952,560원 + 소극적 손해 154,790,944원 -선지급금 55,300,000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27,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55,443,504원(= 재산상 손해 228,443,504원 + 위자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참가인이 2023. 9. 25. 원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이 사건 장애연금 6,591,7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의 책임비율은 100%이므로, 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장애연금 전액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일부를 대위취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범위 내에서 참가인이 구하는<5> 5,903,0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현선혜
12025. 4. 11. 자 신체감정촉탁신청서에 첨부된 I병원 의무기록 제167쪽, 제263쪽 등 참조¦
2입원치료 과정에서 수반된 유치도뇨관 삽입 및 사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I병원 의무기록(간호기록) 참조}.
3● 2021. 4. 23. ~ 2021. 5. 14. J병원● 2021. 5. 14. ~ 2021. 5. 25. I병원 정형외과
2021. 5. 26. ~ 2021. 7. 6. I병원 성형외과● 2021. 8. 10. ~ 2021. 8. 20. I병원 정형외과
2021. 10. 14. ~ 2021. 10. 25. I병원 정형외과
2021. 10. 26. ~ 2021. 11. 9. I병원 정형외과¦● 2021. 11. 9. ~ 2021. 12. 31. K병원● 2022. 3. 16. ~ 2022. 3. 26. I병원 정형외과
2022. 3. 26. ~ 2022. 4. 5. L외과
42025. 4. 11. 자 신체감정촉탁신청서에 첨부된 산재장해결정자료 참조
5참가인은 연금수급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참가인의 구상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된 연금액의 60개월분(상한)에 해당하는 5,903,050원에 대하여만 지급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