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27. 선고 2023고단119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