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56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진행된 'D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를 공사대금 1억 7,000만원, 공사기간 2022. 5. 15.부터 2022.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위 'D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 현장의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등을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9세)는 위 주식회사 B에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6.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철거 작업과정에서 훼손된 비계 가림막을 보수하고 비계 전도를 방지하지 위한 최상단 가림막 일부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높이 약 10m의 가림막을 보수하고 최상단 가림막 일부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5단의 띠장(간격 1.6미터~1.8미터)의 강관비계를 승·하강하면서 비계 위에 서서 철사로 가림막을 비계에 재고정하거나 가림막의 최상단에 바람구멍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야 했으므로 그 작업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비계의 승·하강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용 사다리 또는 계단과 같은 이동용 통로를 설치하거나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계에 이동용 통로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비계의 클램프를 밟고 이동하거나 비계의 강관에 발을 딛고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2022. 6. 7. 11:20경 피해자가 비계에서 가림막 보수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약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2022. 6. 17.17:08경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2대를 사용하는 작업과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건설 도급 계약서, ㈜B 현장 일보, 현장대리인계, 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보고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 시정명령에따른 조 치결과 보고 건, 작업계획서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 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 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 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가림막에 대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판사 공성봉
각주1)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피고인 A의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