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66
판결선고
2025. 9. 1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산업기계 및 자동화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C(대표 : D), 주식회사 E(대표 : F, G)은 각 의료소모품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6.~7. 초순경 피고인 회사 직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2020. 7. 10.까지 마스크 생산설비를 완비하여 2020. 7. 27. 이후 마스크를 생산할 것이고 매월 4억 원의 순이익이 예상되니 그 중 50%를 이익금으로 분배해주겠다, 투자금은 2020. 12. 5.까지 전액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7. 2.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하고, 피해자들은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하며, 초기 투자자금 4억 원은 마스크를 생산한 해당 월부터 4개월 동안 피해자들에게 익월 5영업일 이전까지 균등상환하고 늦어도 2020년 12월 5일까지 투자자금 전액을 반환한다, 투자자금 4억에 대하여 덴탈 마스크 설비 구입 계약금 약 1.5억, KF94 마스크 설비 구입 계약금 약 1.5억, 설비 Spare Part 구입 약 0.5억, 기타 운영비 지출 예정 약 0.5억'이라는 취지의 '마스크제조 및 판매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자금활용계획(4억) 덴탈장비 2대 구입 : 계약금 50%(약 1.5억 예상), KF94 공산품용 설비 2대 구입 : 계약금 50%(약 1.5억 예상), 0.5억 설비 Spare Part 구매 비용, 0.5억 운영비 사용' 등의 내용이 기재된 '4억 투자시 자금 활용 및 손익 예상' 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이미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밀린 급여를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마스크 기계를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2020. 7. 2. 피해자 유산회사 C으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20. 8. 3. 피해자 유산회사 C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마스크제조 및 판매에 관한 협약서, 4억 투자시 자금활용 및 손익예상, B 2020년도 하반기 설비투자 및 양산계획표
확인증(계산서 겸용), 각 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주)B 기계구입 자금 및 운영비 지출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급여내역, 장비공급계약서, 견적서,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 입출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투자약정서 송부의 건, 계약서 송부의 건 수신확인함
이메일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D 증거자료 제출),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2020차전 2591 기타(금전)), 결정(전주지방법원 2020카단10164 유체동산가압류)
피의자 제출 자료, 신용보고서
녹취록,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M L 상대 전화상 진술청취) 중 L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N 대표 K 상대 전화상 진술청취) 중 K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O J 상대 전화상 진술청취)중 J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P 상대 전화상 진술청취), 피해자 D 진술청취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등 혐의유무 검토, 약식명령문 등
경위서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후적인 사정으로 사업 진행이 잘 안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2. 5.까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회사의 2019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위 회사의 자본금은 110,000,000원, 부채는 총 849,082,402원으로, 회사 자본금보다 부채가 더 많았고, 위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익이 632,641,24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Q'라는 회사와 허위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도 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가 건실한 것으로 보이도록 꾸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 급여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이미 밀려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약 38,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 무렵 발생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본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R의 법인통장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5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R는 2020년 7월 및 8월경 이미 영업 중단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P에게 반도체 검사 기계 조립대금으로 합계 25,300,000원(= 2020. 7. 21. 12,000,000원 + 2020. 8. 3. 8,000,000원 + 2020. 8. 7.5,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마스크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6. 3. 주식회사 N로부터 대금 155,000,000원에 마스크 기계 1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4.경부터 2020. 7. 2.경까지 합계 153,450,000원(대금의 90%)을 지급하였으며, 마스크 제조 기계를 납품받은 뒤,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 생산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으로는 2020. 7. 2. 38,200,000원을 지급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협약을 체결한 뒤인 2020. 7. 8.경 주식회사 M와 사이에 마스크 제조설비 2대를 260,00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회사에 계약금 13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 제조 설비를 보완한 뒤 이를 검수하였음에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M는 피고인에게 위 설비를 인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J에게 중국에서 마스크 제조 기계를 2대 수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기계 대금은 80,000,000원이었으나, 피고인이 J에게 2020. 7. 14. 및 2020. 8. 4. 합계33,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J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 사업을 위하여 38,200,000원(주식회사 N), 100,000,000원(주식회사 M), 33,200,000원(J) 등 합계171,400,000원(= 38,200,000원 + 100,000,000원 + 33,200,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 M, J에게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를 납품받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 사업과 관련 없이 편취금 중 38,000,000원(직원 급여), 52,000,000원(R), 25,300,000원(반도체조립대금) 등 합계115,300,000원(= 38,000,000원 + 52,000,000원 +25,300,000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113,300,000원(= 400,000,000원 - 171,400,000원 - 115,300,000원)도 그 사용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 제조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 이와 같은 편취금의 사용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20. 7. 2.경 피해자들과 협약을 체결할 당시 '마스크 제조 관련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2020. 12. 5.까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당장 눈앞에 놓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S(T, U)과의 마스크 공급 계약이 불발되어 결국 사업이 실패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2020. 11. 17. U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 3. 10. 기계 설비공급계약,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협약을 체결한 2020. 7. 2.경 이후의 사정일 뿐이어서 범의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2020. 7. 2. 당시 이미 피해자들에게 2020.12. 5.까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뒤집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나, 자신의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액에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