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금 13,489,068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73,2023
판결선고
2023. 3. 2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철판 제조·판매 업체인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D의 이사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F에서 철판을 가공해 납품해 주면 그 다음 달말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의 직원 H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결제는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은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역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경 3,281,763원, 2020. 9. 7.경 9,944,861원, 2020. 10. 12.경 262,444원 상당의 철판을 각각 납품받아 합계 13,489,068원 상당의 철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처원장, 물품대금 지불각서
이행권고결정문 등, 압류, 가압류결정, 판결문 등, 신용정보 조회결과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판결문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망행위의 태양,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금액을 넘는 배상책임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