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3. 12. 선고 2024가단1036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3,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2025. 3. 1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베트남 국적인 원고는 2021. 12. 15.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기계 청소용 온수 배관이 탈착되어 분출된 온수를 뒤집어써 체표면적 62%의 2도 화상[안면, 경부, 체부, 등배부, 양측 상지, 양측 하지(족부 포함)] 등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아래 표와 같이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관절가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화상재활치료를 D병원에서 받았다.

나.

원고는 2015.경 유학(D-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비자는 만료되었는데, 현재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처의 배우자로서 동반비자(F-3) 비자를 받아 국내 체류하고 있다(동반가족 F-3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의 취업활동이 제한되고,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나, 위 원고가 위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없다<1>).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향후치료비 5,500,000원, 일실수익 합계 16,861,207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3. 11. 1.부터 그 처가 발급받은 유학비자에 기하여 발급받은 동반비자의 예상 만료일인 2026. 3.까지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2026. 3. 2.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소득인 3,560,876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 2026. 3. 3.부터 가동종료일인 2058. 10.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베트남 근로자 월평균 임금 한화 390,000원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에 대하여 각 노동능력 상실율 10%를 적용한 합산액)<2>,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42,361,207원 및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당초 받은 국내체류 비자 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3. 11. 1.부터는 베트남 근로자 월평균 임금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8,432,370원은 일실수익 손해액에서 손익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2)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기계 청소용 온수 배관의 탈착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정기적인 시설 점검, 유지관리의무를 다하여 안전조치 등을 하였다거나 방호장치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기계 청소용 온수 배관의 정상적인 유지, 작동 및 방호장치의 구비 등 사업주로서 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가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그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다거나 손해가 심화, 확대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책임 제한은 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6,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익

(가)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며,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베트남 국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입국당시의 취업비자가 만료되어 동반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었던 점, 위 비자기간 만료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베트남으로 귀국하여야 하는 점,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반비자를 발급받은 후 위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소득은 3,560,876원이었고 G협회가 2024. 3. 22. 발표한 ‘베트남 노동시장 현황 및 전망’에 따른 2023년 베트남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한화 39만 원(베트남 화 710만 동) 상당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3. 11. 1.부터 일실수익을 구하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10% 임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2023. 11. 1.부터 원고가 65세가 되는 2058. 10. 22.까지 기간에 대하여 베트남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39만 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계산

(라)

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위 2023. 11. 1.부터 원고의 가동연한인 2058. 10. 22.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8,943,581원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8,432,370원을 지급받았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511,211원이 남는다.

2)

향후치료비 4,782,250원(향후 치료비가 5,500,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함)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해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6,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293,461원(= 511,211원 + 4,782,25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각주1) 2024. 1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4면 각주 1번 참조.

각주2) 2024. 12. 17.자 준비서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