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6. 10. 선고 2024가단111264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원고의 지위

피고는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다. 피고는 산하에 D병원 및 산하병원을 두고 있는데, 그 산하병원 중 한 곳이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다. 원고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2012. 3. 1.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응급의학과 임상교수로 신규임용 된 이후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을 제1호증. 아래 표 중 붉은 색 굵은 선으로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이다).

즉, 원고는 2012. 3. 1.부터 2021. 2. 28.까지는 피고의 전임교원 신분이다가,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이하 '계쟁 기간'이라 한다)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임상교원이었다. 원고는 2022. 3. 1.부터 다시 전임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24.2. 29. 의원면직 되었다.

나.

전임교원과 임상교원의 구분

피고는 전임교원과 임상교원을 구분하고 있다. 상세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당직근무 관련 규정 및 실무

1)

피고의 당직근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D병원 및 산하병원에서는 야간 및 주말에 당직근무를 전공의와 전임교원이 함께 섰다. 다만 전공의는 평시근무와 동일한 강도로 이 사건 병원 내에 상주하면서 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하는 당직근무를 하나, 전임교원은 이 사건 병원 밖에 마련된 연구실 등에 있다가 비상호출을 받으면 그때 이 사건 병원으로 가서 환자의 진료를 보는 방식으로 당직근무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피고는 전공의에게는 야간 및 주말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전임교원에게는「D병원 당직 규정」 에 따라 당직비(계쟁 기간에는 평일 30만 원, 주말 및 공휴일 4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계쟁 기간 전임교원과 같은 내용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D병원 당직 규정」 에 따라 당직비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8,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요지

원고는 계쟁 기간에는 피고의 임상교원이었다. 피고의 임상교원은 전임교원과 달리 피고 정관에서 정한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계쟁 기간에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이하 이를 통틀어 '시간 외 근로'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계쟁 기간 이 사건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였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로수당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달한다. 원고는「D병원 당직 규정」 에 따라 당직비가 아닌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 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은 원고가 '임상교원'으로 근무한 계쟁 기간에 수행한 당직근무에 관하여, 피고가 「D병원 당직 규정」 에 따라 당직비를 줄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원고는 자신이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고, 임상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하여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한다).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 사건 역시 계쟁 기간 원고의 지위, 원고가 수행한 업무, 원피고의 관계 등을 토대로 원고의 근로제공 관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원고는 '전임교원'으로서 근무하였고, 전임교원으로서의 당직근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근로형태, 근무내용이 계쟁 기간 이전 및 이후와 모두 동일하다.

원고는 계쟁 기간 이전 9년간 및 계쟁 기간 이후 2년간(이하 '계쟁 외 기간'이라 한다)은 모두 피고의 전임교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외래 진료, 연구업무, 교육 업무 등 제반 업무에서 계쟁 기간과 계쟁 외 기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다툼없는 사실(원고의 2026. 4.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7면, 피고의2026. 4. 15. 자 준비서면 제12, 13면), 을 제23 내지 26호증].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급여 역시 계쟁 기간과 계쟁 외 기간이 동일하다.

원고는 계쟁 기간이든 계쟁 외 기간이든 ① 본봉, ② 교재연구비, ③ 직무수당, ④ 교재연구보조비, ⑤ 진료고정급(종전), ⑥ 급양수당, ⑦ 학생지도비, ⑧ 임금보전수당, ⑨ 조정수당, ⑩ 상여수당, ⑪ 직급수당, ⑫ 개인조정수당, ⑬ 진료실적수당으로 구성된 동일한 항목의 급여를 받았다. 반면 원고와 달리 피고의 다른 임상교원들은 단지① 본봉, ⑥ 급양수당만 지급받았다(을 제11 내지 15호증).

한편, 원고는 전임교원의 경우 피고(학교법인 B)와 이 사건 병원 두 기관이 급여를 지급하나 임상교원의 경우 이 사건 병원만이 급여를 지급하여 지급주체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이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법률적 주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 증명이 없는 이상 전임교원이든 임상교원이든 그 사용자는 피고뿐이다.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의 시설물이다. 원고가 임상교원인 때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면서도, 그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병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였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임상교원의 사용자이자 급여 지급주체는 이 사건 병원이기 때문이다.

3)

원고가 계쟁 기간에 '임상교원'이 된 것은 단지 전임교원 직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실적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원고는 1년 뒤에 바로 전임교원으로 복귀하였다.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하다가 연구실적 부족으로 임상교원이 된 교수는, 그 연구실적을 채우면 별다른 경쟁채용 절차 없이 피고의 전임교원으로 바로 복귀하였다(증인 F의 증언). 그렇기에 원고는 다른 임상교원과 달리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을 제21호증) 계쟁 외 기간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4)

당직근무의 제공형태 역시 계쟁 기간과 계쟁 외 기간이 동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는 야간 및 주말에 당직근무를 전공의와 전임교원이 함께 섰고, 전공의는 평시근무와 동일한 강도로 이 사건 병원 내에 상주하면서 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하는 당직근무를 하나, 전임교원은 이 사건 병원 밖에 마련된 연구실 등에 있다가 비상호출을 받으면 그때 이 사건 병원으로 가서 환자의 진료를 보는 방식으로 당직근무를 한다. 원고는 계쟁 기간이든 계쟁 외 기간이든 위와 같은 당직근무 방식에서 전임교원의 역할을 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명목상 근로형태가 '전임교원'일 때는 「D병원 당직 규정」 에 따른 당직비로 충분하지만, 명목상 근로형태가 '임상교원'일 때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공한 당직근무형태가 위와 같은 이상 명목상 지위만을 가지고 그 효과를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원고가 애초 청구한 금액은 444,667,040원이다. 즉, 자신의 당직근무를 시간 외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으로 청구한다면 위와 같은 금액이 된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위 금액의 산정내역을 요구하자, 원고는 청구금액을 212,695,908원으로 감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임상교원이든 전임교원이든 총 급여로 2020년 158,975,700원, 2021년 178,383,020원, 2022년 191,051,200원을 지급받았는데, 단지 명목상 지위가 '전임교원'에서 '임상교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그 이유도 단지 연구실적 부족 때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년 만에 다시 전임교원으로 복귀하였다) 그 1년간의 급여총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직근무 형태가 달라진 것도 아니다.

4.

결론

원고는 계쟁 기간 실질적으로 '전임교원'으로서 근무하였고, 전임교원으로서의 당직 근무만을 수행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D병원 당직 규정」 에 따라 당직비를 수령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D병원 당직 규정」 에 따라 당직비를 모두 수령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호증).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