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공동사업법인, C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9.부터 2025.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공동사업법인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5. 10.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공동사업법인,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공동사업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B공동사업법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2. 10. 피고 B공동사업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함)에 입사하여 급식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피고 조합 본부장, 피고 D은 피고 조합 물류지원팀장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3, 16, 17호증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다음 표 순번 1 행위를, 피고 법인은 순번 2 행위를, 피고 D은 순번 3 행위를 하였고, 피고 법인의 다른 직원들은 순번 4 ~ 9-3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순번 1 행위로, 피고 D은 순번 3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순번 2 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와 피고 C, D 및 피고 법인 다른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순번 1 ~ 9-3 행위에 관하여 고용계약상 보호의무위반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 B공동사업법인, C은 공동하여, 피고 B공동사업법인, D은 공동하여 각 청구취지와 같은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인정 사실
피고 C은 2022. 3. 18. 피고 법인 전체 1차 회식 장소인 'I' 식당에서 원고의 허리를 감싸고 원고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귓속말을 하였고, 2차 회식 장소인 'J' 식당을 나와서 귀가하려는 원고의 차 안에서 원고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허벅지를 만졌다[이하 '이 사건 성희롱 행위'라 함. 원고는 피고 C이 위 1차 회식 장소에서 피고 C이 원고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고도 주장한다. 같은 회식장소에서 있던 K은 2024. 7. 28.자 진술서(갑제4호증)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과의 통화(갑 제35호증)에서 피고 C이 원고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였으나, 이 내용은 원고가 2024. 7. 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진술한 내용(피고 C이 원고의 허리를 감싸고 원고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귓속말을 하였다)(갑 제13호증)과 다르며, K이 원고로부터 들은 '피고 C이 원고의 차 안에서 원고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내용과 혼동하여 이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K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4 ~ 6, 13, 31, 3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상급자인 피고 C의 이 사건 성희롱 행위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자료의 범위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 법인, C의 관계, 피고 C의 이 사건 성희롱 행위의 내용, 원고의 피해 정도 등 모든 사정
인정금액: 1,000만 원
피고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및 조치의무위반 여부
인정 사실
K은 2022. 3. 21.경 피고 법인 기획총무팀장 L에게 피고 C의 이 사건 성희롱 행위를 알렸다.
원고와 K은 2022. 3. 24.경 L에게 피고 C의 이 사건 성희롱 행위를 절차대로 처리하고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L는 2022. 3. 25.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 물었으나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였다.
L는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성희롱 행위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지 수회 물었고, 2022. 3. 말경 피고 법인 대표이사 M에게 이 사건 성희롱 행위를 보고하였다.
이후 위 M, 피고 C이 2022. 4. 8. 원고의 모 N, 언니 O을 만나 이 사건 성희롱행위와 관련하여 사과를 하면서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고, 원고의 모 N, 언니 O은 피고 C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4, 6, 13, 31, 35, 55, 5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남녀고용평등법의 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조사의무 이행 여부
피고 법인 기획총무팀장 L가 이 사건 성희롱 행위의 신고를 받은 후 L 및 피고 법인 대표이사 M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법인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조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위 조사의무위반한 불법행위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의 피해근로자보호조치의무 및 제5항의 성희롱행위자조치의무 각 위반 여부
위 피해근로자보호조치의무 및 성희롱행위자조치의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전제로 한 의무이다. 따라서 피고 법인이 위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성희롱 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피해근로자보호조치의무 및 성희롱행위자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자료의 범위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 법인의 관계,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조사의무위반의 내용, 원고의 피해 정도 등 모든 사정
인정금액: 200만 원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
인정 사실
원고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베트남에서의 피고 법인 직원들 회식 사진 등과 글을 올렸다.
피고 D은 2024. 7. 5. 피고 법인 물류지원팀 사무실에서 원고가 위 사진 및 글을 올린 것을 사과할 때 원고를 꾸짖으면서 원고에게 "장염 걸린 애가 삼겹살 잘 먹더라", "나이 먹은 사람도 살살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밖에 생각을 어 얘또 거짓말하나", "허버허버는 무슨 뜻이냐", "남성비하 뭐 그런 말이라고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얘가 또 거짓말하나 그것도 의심돼"라고 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7, 8, 9, 58, 59호증, 을가 제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원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를 꾸짖으면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D이 원고에게 한 말의 전체적 취지는 원고가 피고 D 등 회사 직원들의 회식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린 것에 관하여 꾸짖는 취지이고 그 중에 위와 같은 말을 함께 하면서 다소 언성을 높였지만 이를 두고 불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폭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법인 직원들의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
순번 4 행위
갑 제4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소속부서인 급식지원팀 팀장 H은 원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위 순번 1 ~ 3 불법행위를 진정 후 원고의 재택근무기간 중 재택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재택근무기간에 2시간마다 위치정보 제공하라고 명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택근무도 정식 근무이므로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그 근무장소에서 근무하는 지 확인할 있도록 위치정보를 제공하라고 한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순번 5 ~ 5-4 행위
갑 제16, 41, 4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재택근무기간 중 H 팀장에게 2024. 10. 19.(토요일) 피고 법인 사무실의 원고 책상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간다고 알리고 갔으나, 출입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여 주말 당직 직원인 급식지원팀 E 주임에게 전화로 물었으나 비밀번호 모른다면서 안 알려주고, 주말 당직 직원 F 계장이 직접 나와 사무실 문을 열어주고 원고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으며, 급식지원팀 G 계장 및 H 팀장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법인의 F 계장이 직접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 법인 사무실을 출입하게 한 이상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순번 6 ~ 6-2 행위
갑 제42, 43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속된 급식지원팀G 계장이 원고의 재택근무기간 중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원고를 괴롭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순번 7, 8 행위
갑 제45 ~ 4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재택근무 중인 2024. 10. 24.경 피고 법인 여자탈의실에 있는 원고 소유 담요가, 그 무렵 피고 법인 여자 탈의실에 있는 원고 소유위생복이 폐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폐기한 이유는 탈의실 정리를 위해 사전 공지 후 찾아가지 않는 물건이라서 폐기한 것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순번 9 ~ 9-3 행위
갑 제38 ~ 40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재택근무에서 복귀한 후 2025. 2. 6.경 피고 법인 상조회 회장인 G이 원고를 상조회 부회장직에서 해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외에 피고 직원들이 원고를 따돌리는 행위를 하고, G 계장이 원고에게 부적절한 언어 표현을 하였으며, H 팀장 및 G 계장이 원고에 의도적으로 불리한 업무조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이 상조회 부회장직에서 해임한 것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법인, C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3. 19.부터 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법인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조사의무가 종료한 2022. 4. 8.(피고 법인 대표이사 M, 피고 C이 원고의 모N, 언니 O을 만나 이 사건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사과를 하고 원고의 모 N, 언니 O은 피고 C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날)부터 피고 법인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법인, C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