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0. 7. 선고 2024고단153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8,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