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14-1
판결선고
2025. 5. 2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7. 13. 22:22경 혈중알콜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521에 있는 직산사거리를 2차로를 따라 서북구청 쪽에서 직산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조작 및 좌우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펜다 오른쪽 부분을 위 G90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및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1층에 있는 (주)E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4. 5. 18.부터 2024. 6. 1.까지 판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① 근로자 G의 2024년 5월 임금 2,100,000원, 2024년 6월 임금 300,000원, ② 근로자 H의 2024년 5월 임금 2,100,000원, 2024년 6월 임금 300,000원, ③ 근로자 I의 2024년 5월 임금 2,100,000원, 2024년6월 임금 300,000원, 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