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71
판결선고
2025. 2. 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아산시 C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 주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다.
피고인 A는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근로자 사망)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D(남, 53세)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후 2024. 2. 7.경 아산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 소형창고에서 창고 지붕 채광창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약 4.7m 높이의 지붕 위에 올라가 하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광창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소형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위 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채광창 해체작업을 하던 중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0경 E 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7. 아산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호퍼 작업발판 단부 3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분쇄기 회전부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근로자 사망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3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 또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의무위반의 정도, 사업체의 규모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