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05
판결선고
2024. 12. 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조만간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6,000만 원 상당의 판넬이 더 필요하다. 6,000만 원 상당의 판넬을 지급해주면 프로젝트 수익금으로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판넬 값 3,8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별다른 자산 없이 약 5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아산시 F아파트 G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판넬을 공급받더라도 위 지급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판넬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30.경 86,224,600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받고, 2022. 12. 27.경 17,699,000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3,923,600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급보증서, 지급명령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D 관리대장,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I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주소 등의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