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2. 5. 선고 2024고합26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실내인테리어 등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천안시 서북구 E, 4층에 개업 예정인 'F카페'의 대표자이며, 피해자 G는 트램펄린 판매업체인 'H'의 운영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3. 1.경 안산시 단원구 I에서, 피해자 D에게 "F카페의 브랜딩 및 시설공사의 대금을 지급하면, 2023. 2. 15.에 착공하여 2023. 5. 15.까지 위 카페를 완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C 역시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 관련 미지급 채무변제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8.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138,60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6.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천안시 서북구 J 소재K조합 건물에 키즈카페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트램펄린을 설치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물품 대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2.부터 2023. 6. 5.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합계 49,500,000원 상당의 트램펄린을 납품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