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실내인테리어 등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천안시 서북구 E, 4층에 개업 예정인 'F카페'의 대표자이며, 피해자 G는 트램펄린 판매업체인 'H'의 운영자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3. 1.경 안산시 단원구 I에서, 피해자 D에게 "F카페의 브랜딩 및 시설공사의 대금을 지급하면, 2023. 2. 15.에 착공하여 2023. 5. 15.까지 위 카페를 완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C 역시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 관련 미지급 채무변제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8.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138,6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23. 6.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천안시 서북구 J 소재K조합 건물에 키즈카페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트램펄린을 설치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물품 대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2.부터 2023. 6. 5.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합계 49,500,000원 상당의 트램펄린을 납품받았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합261
판결선고
2025. 2. 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D, G의 각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용처 조사 - M은행, N은행, O은행 2차 회신), 수사보고서(F카페에 사용된 대금 정리)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 직후 사용처 분석 등)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그 첨부자료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공사원가 계산서, F파크 실행내역서, 놀이시설 공사집계표, F파크 인테리어 공정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0),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31)
문자 대화 내용(A-G)
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참조).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판단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약 당시 약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약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및 견적서에 의하면, 계약 당시 당사자 간 약정한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인테리어 공사', '놀이시설 공사', '브랜딩 및 컨설팅'을 모두 포함하고, 공사기간은 2023. 2. 15.부터 2023. 5. 15.까지이며,<2> 공사대금은 합계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착수금과 중도금은 각 4억 4,000만 원, 잔금은 2억 2,000만 원이다(증거목록 순번 2, 5).<3>
피해자는 2023. 1. 18.부터 2023. 3. 21.까지 총 6회에 걸쳐 착수금 4억 4,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계좌에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사용된 금원은 2023. 2. 9. 이 사건 공사의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된 64,789,000원(= 'F천안P님' 32,394,500원 + 'F천안Q님' 32,394,500원)과 퀵서비스 비용으로 지급한132,000원뿐이다(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390~392면).
또한 피해자는 위 착수금 송금 이후부터 2023. 5. 24.까지 총 5회에 걸쳐 중도금 4억 4,000만 원도 위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계좌에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2023. 3. 29. '천안F목공부포' 명목으로 2,772,000원만이 지급되었을 뿐이고, 이후 약 보름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내역이 전혀 없다가, 2023. 4. 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비용들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393~396면).
결국, 피해자가 착수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2023. 1. 18.부터 2023. 5. 24.까지 위 계좌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비용들을 합산하면 197,110,950원(= 64,921,000원 + 2,772,000원 + 129,417,950원)에 불과한데, 그 중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된 위 64,789,000원을 제외하면, 당초 약정한 준공예정일을 경과한 2023. 5. 24.까지도 위 계좌에서 실제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은 약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비용조차도 대부분 2023. 4. 14. 이후에야 지급되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390~396면).
반면, 피해자가 송금한 착수금 및 중도금은 대부분 'R', 'S', 'T', 'U', 'V', 'W' 등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9, 21).
L는 2023. 4.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항상 공사를 하러 들어가면 저희 같이 하는 목수팀도 있었고, 다른 팀들도 있었는데 항상 하는 말이 '도면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제가 이사에게 전화해서 도면이 빨리 필요하다, 당장 달라고 하면 지금은 어렵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아침에 주지 않고 한참후에 줘요.", "이 작업을 해야 돼서 저는 목공기사를 부른 상태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지요. 그 사람과 일정을 잡으려면 미리 불러야 해서 이날 와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그러면 그 아침까지는 도면이 나와서 그걸 빨리 목수들에게 도면을 줘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도면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면).
이러한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설계 도면의 미비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겪었다는 것인바, 여기에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급한 착수금과 중도금 대부분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계약 당시 약정한 바와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3. 6.초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트램펄린을 납품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보기에 6월 초경 이건 키즈카페의 공사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였나요?"라는 질문에, "절반도 거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초중기, 중기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1,138,609,000원 중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금원은 575,840,000원뿐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피고인은 2023. 7. 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나머지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완공한 뒤 2023. 8. 11.경부터 키즈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44,45), 2020년 말경부터는 제1금융권,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8, 49).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여 공사 내용이 변경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이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인의 요구가 당초 약정한 공사 내용과 상이하여 기존에 약정한 비용과 일정에 변동이 생기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사전에 추가 비용과 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도급인과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조정하거나 비용과 일정에 대해 재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러한 취지로 상호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는바,<4> 피해자의 요구사항들이 당초 계약 내용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 일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 체결 이전부터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피고인의 사업체를 운영해왔던 점, ② 피고인은 당초 약속한 계약금조차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그럼에도 트램펄린을 설치하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트램펄린을 납품받았던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10면), ③ 피해자의 독촉에 피고인이 2023. 7. 1. 대금 중 일부인 1,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나,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인은 D가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가 위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이유가 없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 물품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5>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계약 당시 약정한 바와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사업체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추가 공사를 수주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추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도급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피해자 D로부터 약 1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을 잘 알면서도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특히, 피해자 D는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대출금 이자와 임대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그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고,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바, 판시 편취금액 전액이 실질적인 피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천안시 서북구 J 소재K조합 건물에 키즈카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벽매트와 소파를 설치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물품 대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3.부터 2023. 7. 11.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합계 29,040,000원 상당의 벽매트 및 소파를 납품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는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아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경호(재판장) 진선미 이영주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계약서에는 '2022. 2. 15.'부터 '2022. 5. 15.'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3. 2. 15.'부터 '2023. 5. 15.'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약서상 준공예정일 기재 옆에 "[협의필요]"라는 기재가 존재하는 점,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예정 준공일은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 당사자 간에 준공예정일을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두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계약 당시 양 당사자 간에는 준공예정일을 '2023. 5. 15.'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고, 다만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준공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하여 계약서상 위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3) 각 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계약서에는 착수금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과 잔금은 각 "요청 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반면(증거목록 순번 2), 견적서에는 중도금은 "목공사 완료 시", 잔금은 "오픈 후 일주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
각주4) 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5). 그런데 잔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이 경험칙상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2023. 5. 31.자 녹취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 2억 원 남은 것 중에 1억 원만 미리 좀 결제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증 제20호증), 당초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5)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25. 2. 3.자 의견서에서 2023. 6. 12.자 녹취록을 제시하며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대금 증가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3. 6. 12.은 이미 준공예정일을 도과한 시점으로서, 위 대화내용을 가리켜 피고인이 사전에 변경되는 공사비용과 일정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안내하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2023. 6. 12.자 대화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추가적인 비용이 더 필요하고, 이는 키즈카페 개장 후 정산을 하자는 취지로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각주6) 동종 경합범이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