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기초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지인관계이던 피해자 D의 아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부동산 분양업에 관심이 있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7. 7.경 피해자에게 E 사업기획서를 제
시하면서 "4억 원을 투자하면 아산시 F 토지에 주택 공사를 완공한 후 분양하여 2018.2. 28.까지 6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2017. 7. 24.경 아산시 G 토지(이하 'H 토지'와 같이 특정 토지 또는 주택을 표시할 때에는 그 지번으로만 표기한다), I 토지, J 토지를 매수하여 2017. 9. 14.경 G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I, J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 K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말경 피해자에게 "아산시 L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1. 23.경 분할 전 아산시 M 토지를 매수하여 2018. 2. 28.경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분할 전 N 토지는 2020. 3. 26.경 분할 후 N 답 900㎡, O 답 901㎡로 분할되었고, 위 O 토지는 2022. 5. 11.경 O 답 356㎡, P 답 165㎡ 등으로 다시 분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28.경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G 지상 주택은 2018. 7.경에 준공되어 2018. 7. 12.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J 지상 주택은 2019. 3.경 비로소 준공되었다. 다만,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처 Q 명의로 경료되었다.
[범죄사실]
F 부동산 관련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토지 및 건물의 명의를 이전해주면 즉시 분양해서 수익을 내고, J 토지 및 건물의 명의를 내 처인 Q 명의로 이전해주면 내가 잠시 들어가서 살다가 즉시 분양하여 수익을 내서 약속한 수익금 6억 5,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L 토지의 R 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하면 불상의 수익금<2>을 지급할 수 있는데, 위 수익금 6억 5,000만 원을 R 사업에 재투자하고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하여 총 8억 원을 투자하면 L 토지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불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양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 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G 토지, G 주택, I, J 각 토지의 매매 및 소유권이전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2019. 3. 21.경 S으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G 토지 및 G 주택(거래가액 합계 3억 5,000만 원, 2018. 7. 12.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고, 2019. 3. 22.경 시가 불상의 I, J 각 토지(거래가액 합계 1억 9,180만 원, 2017. 9. 20. 피해자의 배우자 K 명의로 채권최고액 7,2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를 피고인의 배우자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시가 불상의 J 주택을 위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I, J 각 토지 및 J 주택을 교부받고, 제3자인 S으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G 토지 및 G 주택을 교부받게 하였다.
L 부동산 관련
피고인은 2021년 겨울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L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다. L 토지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매수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한 후 불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양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 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경 O, P 각 토지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2022. 5. 27.T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O 토지 전부, P 토지 중 1/2지분(거래가액 합계 1억 100만 원)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T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O 토지 전부및 P 토지 중 1/2지분을 교부받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