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소외 D은 2020. 7.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축단종면허가 있는 피고 명의로 고양시 소재 F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을 이사로 등재하고, D에게 사용인감도장 등을 교부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D에 의하여 채용되어 2020. 9. 1.부터 2022. 3. 1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관리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1. 10.분부터 2022. 3.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3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1. 10.경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 중 직영반장 G에게 4,400,000원을, 목수팀장 H에게 11,400,000원 등 합계 15,800,000원의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2. 2. 22. 법무법인 I에게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 합계 35,000,000원, 하수급인들에 대한 대지급금 15,800,000원, 변호사비 대납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총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D이 원고를 고용한 것이다.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임금채권 중 2021. 12.분까지의 임금은 3년의 시효소멸기간이 경과하였다.
원고는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대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도 없다.
판단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2020. 9. 1.부터 2022. 3. 15.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이 사건 공사 건설업 면허가 없어 건설업 면허가 있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E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②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은 피고가 아닌 D이고, 원고의 실질적인 고용주도 피고가 아닌D'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 당시 그 명의를 대여한 것에서 나아가 원고의 근로 내용 등을 결정하거나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D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수급인 대지급금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 G 및 H에게 합계 15,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상대로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피고라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수급인이 피고가 아닌 D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변호사비 대납금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2. 22. 법무법인 I에게 이 사건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변호사비용이 어느 사건에 대한 비용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변호사비용이 피고의 법무법인 I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년경 법무법인 I에 채권가압류신청을 위임한 사람은 D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