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2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부터 2025. 9.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은 아산시 D, 3층에 있는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B는 배우자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1. 7. 19.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전문 강사로 근무하던 중,2021. 10. 11.경 피고들에게 동료 영어 강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 B는 2021. 10. 16.경 이 사건 학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원고에게 '2021. 11. 10.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하고, 2021. 10. 2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21. 10. 27.경 원고로 하여금 기존에 담당하던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비어 있는 강의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업무용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배제되도록 하였고, 2021. 11. 10.경 원고에게 다른 강사들이 사용할 교재를 제작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들은 2021. 12. 2. 원고에 대하여 '1. 수업 피드백 결과 수업방식 변경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2. 무단 근무지 이탈 및 무단 결근 2회, 3. 학원 교재연구 등 업무지시 불이행, 4. 동료강사들과의 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정조치 후에도 개전의 의지가 없음'을 이유로 1개월(2021. 12. 2.부터 2022. 1. 1.까지) 정직처분을 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2. 1. 1. 피고 B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강의를 담당하도록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 B는 '급여는 지급합니다.'라고 답하였을 뿐 원고의 복직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하고, 피고 C이 정직기간 이후 복직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제신청을 하였다(F). 충남지방노동회원회는 2022. 5. 10.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기간 종료 후 복직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 및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정직기간 및 해고기간에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22,710,22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2024. 3. 18. 위와 같이 성희롱 피해 사실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정404). 위 법원은 2025. 3. 6.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 피고 C은 이 사건 학원의 대표자로서 성희롱 발생 사실 내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고통보, 사직서 제출 요구, 강의 배제, 나아가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부당해고까지 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학원의 형식상 대표자일 뿐 위 학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 C은 원고의 채용 및 해고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받기도 하였으며, 2021. 10. 28.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를 강의에서 배제한 일로 언쟁이 벌어졌을 때 동석하여 원고에게 강의를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역시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노무사 수임료 7,245,330원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노무사 수임료로 7,245,3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참조). 다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경위와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에서의 노무사 비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노무사 없이는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노무사 수임료를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녹취록 작성 비용 879,000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구제신청 및 진정을 하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녹취록 작성 비용으로 879,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녹취록 작성 비용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의료비 146,600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이후 2022. 1. 19.경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진료비 및 약제비 합계 146,6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위자료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및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써 6,025,600원(= 녹취록 작성 비용 879,000원 + 의료비 146,6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7. 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미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