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2. 11. 선고 2025가단331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53,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4.부터 2025.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①

태국 국적의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23. 11. 4.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철근으로 엮인 가로 10m, 높이 1m의 구조물을 철사로 결속하던 중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경골 상단 관절 내 폐쇄성 분쇄 골절, 좌측 대퇴골 하단 폐쇄성 골절, 좌측 비골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23. 11. 6. C병원에 입원하여 2023. 11. 9. 수술을 받고 2024. 11. 24. 퇴원한 후 2023. 11. 25.부터 2024. 1. 26.까지 위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사업주로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감독자를 배치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함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과 원 미만은 각 버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소득, 가동일수: 보통인부 노임[원고는 2019. 11. 28. 사증면제 3개월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24. 11. 29. 출국하였으므로 출국일인 2024. 11. 29.부터는 태국 보통인부 노임인 월 670,792원, 일 33,539원(= 670,792원/20일, 원 미만 버림)], 월 20일

2)

가동연한: 65세가 되기 전날인 2029. 12. 6.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비골신경손상으로 15%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휴업기간: 2023. 11. 4.부터 2024. 1. 26.까지

(1)

입원기간: 2023. 11. 4.부터 2023. 11. 24.까지 100%(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23. 11. 6. C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2024. 11. 24. 퇴원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발생일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의 기간도 입원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2)

입원기간을 제외한 기간: 2023. 11. 25.부터 2024. 1. 26.까지 15%

나)

휴업기간 후 가동연한까지: 15%

(1)

대한민국 노임 기간: 2024. 1. 27.부터 출국일 전날인 2024. 11. 28.까지

(2)

태국 노임 기간: 출국일인 2024. 11. 29.부터 2029. 12. 6.까지

5)

계산

가)

휴업기간(2023. 11. 4. ~ 2024. 1. 26.)

(1)

입원기간: 165,545원 × 21일 × 20일/30일 = 2,317,630원

(2)

입원기간을 제외한 기간(2023. 11. 25. ~ 2024. 1. 26.):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순번 2의 987,062원

나)

휴업기간 후 가동연한까지

(1)

대한민국 노임기간(2024. 1. 27. ~ 2024. 11. 28.):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순번 3 ~ 5의 합계 4,871,039원

(2)

태국 노임기간(2024. 11. 29. ~ 2029. 12. 6.):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순번 6의 5,225,352원

나.

공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수령액 2,050,880원을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공제: 2,317,630원 + 987,062원 – 2,050,880원 = 1,253,812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수령액 14,982,730원을 휴업기간 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에서 공제: 4,871,039원 + 5,225,352원 – 14,982,730원 = 0원

3)

공제 후 일실수입: 1,253,812원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모든 사정

2)

인정금액: 15,000,000원

4.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253,812원(= 재산상 손해액 1,253,812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11.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