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46
판결선고
2025. 10. 2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방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에 고용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의 운전수이며, 피해자 F(남,71세)은 위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식생블록 시공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24. 5. 24. 09: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에게 옹벽 시공을 위해 굴착기로 식생블록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작업 지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에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거나 만약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굴착기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C는 굴착기 운전수로서 작업 진행 시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나 기타 위험요소가 있는지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도 굴착기 접촉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 또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도의 안전보호 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으로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서 작업 지휘 역할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고인 C는 작업을 지휘하는 피해자의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후진하는 위 굴착기 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23:4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해자 사망 부분)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가 위 굴착기를 이용하여 식생 블록을 옮기는 등 작업을 하고 피해자가 굴착기 작업 지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 중인 굴착기에 접촉되어 부딪힐 위험이 있는 해당 작업구간에 출입하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 도중 후진하는 위 굴착기 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다음 날 23:4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 감독 부분)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셀 (clamshell) 등 작업 장치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퀵커플러에 버킷을 장착하고 작업할 때 안전핀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건설업),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전화등 사실확인내용(굴착기 운전자),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송부,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결과 자료제출(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유족 진술 확인), 사망진단서(변사자 F), 112신고사건처리표(669), 112신고사건처리표(195),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청취보고서(C), 진술청취보고서(F),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및 확인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H병원 방문 및 피해자 가족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당시 상황 재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포크레인 확인), 수사보고서(굴착기 안전보건작업지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물 첨부), 수사보고서(부검결과 회신서 첨부), 현장파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일지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C,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C가 옹벽시공을 위한 굴착기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를 미이행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