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7. 22. 선고 2026가단113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13,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22. 11. 1.부터 2025. 12. 29.까지 피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 피고는 그 사업주인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59,313,34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만 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9,313,3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6.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