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24
판결선고
2026. 4.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1.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2023. 8. 1.경 충남 예산군 D에 소재한 E 주식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2023. 8. 25.경 F빌딩 7층에 있는 G고용센터에서 마치 현재 취직 중인사실이 없는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2023. 9. 1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5,84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의뢰
고용보험전상망 조회자료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피보험자 이력 조회, 사업장 카드) 법령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약 1,500만 원을 부정수급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