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57,2013
판결선고
2014. 11. 18.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057]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사기
2012.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충남 예산군 E 아파트공사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몇 달 후면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으니 지인들을 통하여 돈을 좀 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말을 믿은 D은 그 무렵 C에게 "아는 후배가 예산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1억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장마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는데 한 달 연장이 되면 이자가 늘어나 총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 없었고, 아파트 공사를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진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아파트 토지에 5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설정이 되어 있고, 토지대금도 다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고, F, G, H, I 등이 약 9억 원 상당을 아파트 건축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고 있고, 추가 공사금이 10억 원 상당 더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더라도 수개월 내에 이를 2억 원 상당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12. 6. 20.경 1억 원을, 2012. 6. 25.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2.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M검도관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이 없어 쫓겨나게 되었으니 전세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사 경비, 공과금 비용,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2013.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M검도관에서 피해자에게 "N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3. 3. 31.까지는 무조건 변제할 수 있다. 그때까지만 나를 믿고 N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검도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주변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N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 소유의 검도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2013. 3. 31.까지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5.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L 외 1필지 O건물 제6층 제603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N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500만 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
배임
피고인은 2012. 9. 13.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채무금 2억 8,500만 원을 2012. 10. 30.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면 충남 E 아파트 401호, 4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10.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401호, 4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9.경 H, P에게 위 아파트 401호,4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401호, 402호의 시가 2억 8,5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Q에게 "충남 예산군 T, U에 배우자 J 명의로 13세대의 다세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위 공사현장의 창호 잡철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고, 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신축건물 1동 601호로 대물변제를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 없었고, 아파트 공사를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진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아파트 토지에 5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설정이 되어 있고,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린 상태로 토지 대금도 다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고, F, G, H, I 등이 약 9억 원 상당을 아파트 건축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고 있고, 추가 공사금이 10억 원 상당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한 뒤 그 공사대금 89,793,2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1118]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T에 있는 V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V에서 2012. 3. 10.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W의 임금 239만 원, 2011. 11. 22.경부터 2012. 9. 3.경까지 공사반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X의 임금 300만 원, 2012. 7. 26.경부터 2012. 8. 6.경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Y의 임금 128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66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24]
피고인은 2013. 6.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나에게 어음할인을 맡기면 다른 곳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고 어음할인금을 문제없이 할인의뢰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Z은 어음을 할인받기를 원하던 피해자 AA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위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대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어음할인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주식회사 AB이 발행하고 피해자가 제1배서인으로 배서한 전자어음(어음번호 : AC, 액면금액 :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나에게 어음할인을 맡기면 다른 곳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고 어음할인금을 문제없이 할인의뢰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Z은 어음을 할인받기를 원하던 피해자 AE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위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대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어음할인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주식회사 AF이 발행하고, 피해자가 제1배서인으로 배서한 전자어음(어음번호 : AG, 액면금액 :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7]
증인 C, Q, A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사진문조서 중 피고인의 'D에게 1억 5,000만 원의 융통을 부탁하면서 2개월 후 2억 원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H 에게 401호, 402호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 자 C이 401호, 4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하 지 않았으며, 2012. 10. 26.경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은 전세금 명목으 로 빌린 돈이지만 사실은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려고 빌린 것이고 실제로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13. 2. 13.경 피해자 C에게 'N에게 차용한 4,000만 원 을 2013. 3. 31.까지 무조건 변제하도록 하겠으니 나를 믿고 검도관 건물에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 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대질 부분 포함) 중 D의 '피고인이 내게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면 2012. 8. 20.까지 아파트 준공을 해서 은행에서 아파트 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확신에 차서 하기에 나는 피고 인의 위 말을 믿고 피해자 C에게 두 달 후 준공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준다 고 하니 걱정하지 말고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달 후에 1억 8,000만 원을 받 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C의 'D이 피고인과 나 사이 에서 약간의 돈을 가로챈 것은 사실이지만 내게 2012. 8. 20. 피고인으로부터 이익 금 3,000만 원을 받으면 검도관 확장 인테리어 공사를 공짜로 하는 셈이니 손해 볼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과 자신의 AI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대 신 지급하여 주면 2012. 8. 20. 피고인으로부터 받게 될 자신의 이익금으로 갚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말을 믿고 2달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채권계산서 등 기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제출 견적서 및 사진 첨부)
녹취록
분양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20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기록(홍성지원AK) 사본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의 (2)항 및 (3)항에 대하여는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C의 사전 승낙이 있었음을 이유로 가등기 경료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 녹취록,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사진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 사실과 401호, 402호에 관한 가등기 경료에 대한 피해자 C의 사전 승낙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3고단1118]
피고인의 법정 진술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4고단324]
피고인의 법정 진술
A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Z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A 상대 수사)
수사보고(AM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AN 상대 통화)
수사보고(당좌수표 확인)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3고단1057호 사건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F으로부터 인수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라고는 1,000만 원의 주거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일 정도로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D 등의 지인들이나 사채업자들로부터 일단 급한 돈을 빌려 썼다가 수개월 내에 공사를 마쳐 준공이 되면 은행대출을 받아 빌린 돈이나 밀린 공사대금을 갚을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관련 채무액만 해도 5억 5,000만 원 정도였고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할 골조공사비용이 3 ~ 4억 원 정도였으며 추가 공사금이 10억 원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G, H, I 등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F을 통해 총 9억 원을 투자하였다며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은행대출금이나 지인이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액만 하여도 상당한 상황이었는바, 이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시인한 바 있는 예상지출액만 해도 18억 5,000만 원 내지 1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반면(인수 채무금 5억 5,000만 원 + G에 대한 채무금 3 ~ 4억 원 + 공사대금 10억 원), 2013. 3. 4. 기준 이 사건 아파트 14채와 그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6억 2,8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이를 전부 매도하여도 이 사건 아파트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채무들을 모두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②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부지를 위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차용금 등으로만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려 하였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애초부터 공사업자들이 대금지급을 제때에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준공이 늦어지거나 아예 되지 못할 위험성이나 시간이 갈수록 담보의 중복제공이나 잔존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차용의 어려움 등으로 피고인의 계획대로 차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예산아파트를 공사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기본채무를 승계한 부분도 많았지만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돈을 대기로 한 사람들이 약속을 어려서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7억 원을 설정하여 줬는데, 2억 원만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④ 결과적으로도 차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수년째 준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의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 제1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근저당권의 설정을 부탁할 당시 및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각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약속한 때에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의 미필적인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허황된 욕심 때문에 자금력 없이 무모하게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다가올 무렵에는 C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여 주지 않으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C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바도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기소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C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Q 피해자와 근로기준법위반범행의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전혀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어음 사기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결과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C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고 있는 점, 총 5,5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어음사기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