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9. 10. 선고 2015가합21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C복지관 시설장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14,460원 및 2015. 1.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264,6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D에서 노인법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D은 2007.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에게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피고가 복지관을 관리 및 운영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 피고로부터 복지관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시설장으로 근무하여왔다.

다.

원고는 복지관에 신규채용되는 자에 해당하여 2014. 1.분 및 2.분 급여는 1호봉으로 하여 지급받아오다가 2014. 3.경 기존에 사회복지시설경력, 유사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5호봉으로 재획정 받아 1, 2월 급여 중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받고, 그때부터 8.경까지 5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또한,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 경력에 따라 처우개선비(3년 미만 : 9만 원, 3년 이상 ~ 5년 미만 : 12만 원, 5년 이상 : 15만 원)를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는 복지관에 신규채용되었음에도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는 15만 원 씩을 지급받아 왔다.

마.

원고는 2014. 6.경 기존에 복지관에서 사용하던 직인의 명의를 'C복지관대표'에서 'C복지관장'으로 변경하여 복지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 등에 위 인장을 사용하였다.

바.

D은 2014. 8. 27.부터 2014. 8. 28.까지 복지관의 운영 실태에 관한 점검을 한 결과 원고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경력이나 유사 경력의 증명이 없음에도 호봉이 5호봉으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3년 미만의 근무자에 해당하여 9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15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된 점 등을 지적하고, 복지관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지급된 급여 1,757,200원 및 처우개선비 480,000원을 회수할 것 등을 지시하는 시정 및 개선명령을 하였다.

사.

한편, E, F, G, H, I, J, K, L 등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2014. 12. 5.경 피고에게 '원고가 임의로 본인의 호봉을 승급하였고, 처우개선비를 부당 수령하였으며, 임의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복지관의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였으며, 복지관직인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 및 대우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시설장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로 하면서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처리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후 2014. 12. 19. 피고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인사심의위원 5명 중 4명(M, N, O, P)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자.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원고가 ① 임용 당시 1호봉을 발령하였으나 임의적으로 5호봉으로 책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복지관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8호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해 사리 사욕을 취하였을 때), 제19호(채용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복지관 예산을 전용할 시에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일 뿐아니라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며, ③ 기준과 원칙 없이 수시로직원들의 부서를 이동시켜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하급 직원들에게 무리한 강요와 인권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써 책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며, 복지관 운영 복무규정 제4조 성실의 의무 및 제10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복지관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6호(복지관의 지위 또는 업무관계를 이용해 복지관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제12호(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복지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13호(고의로 복지관의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려고 하거나 손상시켰을 때), 제17호(기타 복지관 종사자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크게 물의를 일으켰을 때) 및 제2항(기타 사회통념상 해고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등의 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피고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함을 이유(이하 '이 사건 면직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차.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대한노인회'라 한다) 운영규정 및 피고 운영규정, 복지관 인사규정 중 이 사건 면직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7편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32조(규칙제정)

각급회는 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회 의결과 차상급회 승인을 받아 당해 각급회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구성) 상벌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각급회의 상벌심의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한다.

②

각급회의 상벌심의위원은 각급회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며, 5명으로 구성한다.

③

각급회 상벌심의위원장은 당해 각급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심의방법)

①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하여 상벌의 종류를 정한 후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피고 운영규정

제24조(징계)

①

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면직의 순으로 징계 처분한다.

1.

정관, 운영규정 및 명령을 위배한 때

2.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②

전항의 처분은 회장의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지한다.

③

징계의 종류별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및 해임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25조(인사심의위원회)

①

제5조, 제23조 및 제24조의 직원 인사와 포상 및 징계는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인사심의위원회는 B와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인사 임·면과 상벌심의를 다룬다.

③

인사심의위원회는 B의 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회장 2인과 감사 1인, 노인대학장을 위원으로 한다.

○

복지관 인사규정

제6조(경력인정의 범위)

②

유사경력(80%)

1.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다.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제9조(호봉의 획정과 승급 방법)

①

초임봉의 획정

1.

대상 : 복지관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2.

시기 : 신규채용일

3.

절차 및 방법

가.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②

호봉의 재획정

1.

대상 : 복지관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제10조(임사위원회 운영)

①

복지관 직원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복지관장은 인사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위원장 : 관장

2.

위원 : 각 부서 과장급 이상의 간부 직원

제42조(징계)

①

직원이 과오를 저지른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제45조(징계사유)

①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과실 또는 고의로 복지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8.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였을 때

19.

채용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제46조(해고사유)

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복지관 운영질서나 조직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6.

복지관의 지위 또는 업무관계를 이용해 복지관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12.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복지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

13.

고의로 복지관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려고 하거나 손상시켰을 때

17.

기타 본 복지관 종사자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크게 물의를 일으켰을 때

②

기타 사회통념상 해고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9 내지 12호증, 을 제1, 6 내지 9, 12 내지 17, 26, 29, 30, 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절차상,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절차상 하자

①

피고의 상위기관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상벌심의위원은 각급회의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당해 각급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 운영규정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인사심의위원회가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상벌심의까지 다루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운영규정 제25조에서는 인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 반하여 피고 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회장 2인과 감사 1인, 노인대학장을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운영규정 제25조는 상위 규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피고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위법하다.

②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③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결의하였다.

나.

실체상 하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면직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절차상 하자 존부에 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상위규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제2조 제2항에서 '각급회의 상벌심의위원은 각급회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며, 5명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에서 '각급회 상벌심의위원장은 당해 각급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에는 '인사심의 위원회는 B와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인사 임·면과 상벌심의를 다룬다'고, 제3항에는 '인사심의위원회는 B의 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회장 2인과 감사 1인, 노인 대학장을 위원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피고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개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7편 제32조에서 '각급회는 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회 의결과 차상급회 승인을 받아 당해 각급회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7편 제32조에 따라 피고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3. 3. 15. 상급기관인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로부터 피고 운영규정을 적법하게 승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벌심의위원의 구성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피고의 조직규정상 '이사'라는 직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피고 운영규정 제25조가 상위규정인 대한노인회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의 지회장은 2014. 12. 16. 원고에게 'C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 운영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여 주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보서에 첨부된 출석통지서에는 "출석일시 : 2014. 12. 19. 10:30, 출석장소 : B 지회장실, 출석이유 : 노인종합복지관 부당운영 관련 민원제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4. 12. 5.경 직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직원들의 진술을 들은 후 비로소 원고를 참석시켰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사직을 할 것을 권유하다가 원고가 탄원서의 내용 및 징계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비로소 원고에게 탄원서를 교부한 후 원고가지회장실에서 나가자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처분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면직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할 기회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4. 12. 19. 이 사건 면직처분을 결의한 후 2014. 12. 23. 원고에게 "개최결과 : 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면직처분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인사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점, ⑤ 위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통보서, 출석통지서, 인사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지서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복지관 인사규정 및 피고 운영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결의의 경과에 비추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 절차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면직처분 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며, 피고가 위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 1항에 의하여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통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3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원고의 월 급여가 2,264,620원인 사실, 원고가 2014년 12월분 급여로 650,160원 만을 지급받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2월분 미지급 급여 1,614,460원(= 2,264,620원 - 650,160원) 및 2015. 1.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264,6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복지관이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3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통장에 복지관의 명의로 임금이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D으로부터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위탁받아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책임지고 있고, 원고에 대한 시설장 임명 및 면직처분 권한을 피고가 가지는 이상,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한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병찬(재판장) 김효연 김택형

각주1)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각주2)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